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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1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대상 소상공인 범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대상 소상공인 범위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이라 금리가 2%대 중반에서 4%대까지입니다. 현재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1%대 대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저금리상태로 돌입하면서 국가, 공공기관의 정책자금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야 대출이자 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극히 일 부분에 한해서입니다.

 

소상공인시장 대출자금을 받기위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비대상, 근로자수가 11인이라면 비대상, 사업장 두개를 가지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대상, 비대상, 유흥업을 하고 있다면 비대상, 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이라면 비대상입니다. 이러한 각종 소상공인 대출지원대상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한 사업자(사업개시일 이후 융자신청가능)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폐업신고를 한 후 소상공인교육을 듣는 경우, 교육 신청 및 수강은 가능하나 정책자금 지원대상의 기본요건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신청불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 어린이집 등)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

* 광업, 건설업, 제조업운송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등

* 붙임1.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조 (상세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표 참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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