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급여 20만원, 부가급여(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 장애를 입은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이여야 하며, 중중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중중장애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애 1급, 장애 2급, 3급 중복장애가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이지만 가구에 소득이 많은 분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단독가구는 월 소득기준 10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기준 1,60,000원이하(매년 변경됨)여야 합니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직장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한 소득과 일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지급되는 연금으로는 기초급여로 18세부터 64세까지 204,010원(2016년기준)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중에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로 구분해서 부가급여액을 일정금액 지급 해드립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같은 유형 (개정되어서 추가됨) 또는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4급장애 + 4급장애 = 3급장애(장애인연금 수급비대상)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소득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1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000,000원,부부가구 : 1,600,000원)

 

지급제외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애인연= 기초급여 + 부가급여


-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가 미지급(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으로 중복지급 때문)

- 부가급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 1인수급시 (선정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13만원인 경우 수급액은 14만원입니다. 만약 2인이 수급할 경우에는 16만원입니다. 기초급여액은 선정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 부가급여는 아래와 같이 기초수급자(일반), 보장시설수급자(일반, 급여특례), 차상위계층(일반, 급여특례), 차상위초과(일반)으로 구분하고 65세미만, 65세이상을 구분하여 차등지급합니다. 


◆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차차상위계층,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2017년도)


- 생계급여(중위 30%이하), 의료급여(중위 40%이하), 주거급여(중위 43%이하), 교육급여(중위 50%이하)

- 차상위계층(중위 50%이하)

- 차차상위계층(중위 60%이하)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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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자격,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액, 지급일, 사전이전소득이란?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이 되는데 기초급여의 인상에 따라 전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수 없거나 근로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연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처럼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자격, 지급이 되는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이 되는 사전이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2016년도 기준)

 구분

 배우자가 무

 배우자가 유

 선정기준액

 1,000,000원 이하

1,600,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본인+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의이 위의 선정기준액 이하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 예를 들어서 매월 소득인정액이 [(월급-소득공제) + 주택재산 + 연금수령액 + 금융재산 + 자동차재산 - 부채] 900,000원인 경우 선정기준액 160만원 이하이므로 장애인 연금대상수급대상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 월 소득평가액(1) =기타 월소득 합계1)+(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2))재산의 소득환산액(2) =[{(일반재산-기본재산3))+(금융재산-2,000만원4)) +(자동차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56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56만원) × 30%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중증장애인 : 장애1급, 장애2급, 3급중복장애

* 3급중복장애 : 3급장애 + 다른장애(다만 중복장애가 합해져서 3급으로 상향된 분들은 제외함)

 

■ 급여의 종류 :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대상

- 지급대상 : 만 18세~64세(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수급으로 미지급함)

  * 신청일에 속하는 월의 말까지 만 18세가 되는 분들은 18세 이상으로 인정하여 급여 대상임

  *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는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 중증장애인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는 미지급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함

 

부가급여대상

- 지급대상 : 기초급여 지급대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해당되는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 18세~64세 

 만 18세~64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액


◆ 기초급여액


- 기초급여액 1인, 2인수급시 기초급여액(선정개준액-소득인정액) 기준

◆ 부가급여액 


- 기초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일반), 차상위(급여특례), 차상위초과(일반)으로 구분지원


사전이전소득이란?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만약 조부모, 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부터 금품이나 물품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이 추가로 산정될 수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환산소득액 + 사적이전소득)

 

▶ 사전이전소득이란?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전이전소득 포함대상은? : 중증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속과 비속 및 그 배우자

전이전소득의 종류는?

 

[무임차소득] : 공시지가가 3억원이상인 경우로 중증장애인이 1촌의 직계존.비속소유의 집에 무료거주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는 비해당/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음)

 

[기본의식주 지원소득] :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이며,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월 21만원, 지역가입자일 경우 월 23만 3천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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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수급자격, 연금액, 지급일은?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노년층은 사회적 약자로 구분이 되어서 정부에서 각종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 분들에게 기초급여를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추가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2014년도 7월 1일 부터 장애인연금액의 기초급여가 현재의 매월 96,8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기존에 중증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63%였는데 70%로 확대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 부가급여는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제도로 중증장애로 인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등급 1급, 2급과 3급중에서 중복장애를 자진 장애인

* 3급중복장애 : 주된 장애가 3급으로 3급외에 다른유형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 18세 이상의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일당시 18세 이상이며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재학시는 제외)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870,000원/월, 배우자가 있는장애인 1,392,000원/월

 

* 중증의 장애인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재산과 소득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장애인연금판단시 각종 급여,수당,연금, 건강보험료평가, 자동차가액,금융재산 등을 고려함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

 

본인이 장애인연금 대상여부 확인은 아래의 장애인연금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기 가능합니니다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e-welfare.go.kr/pension) > 연금대상확인 >소득재산사항입력]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구분

 연금지급액

 기초급여

 - 매월 96,800원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급함)      

  * 2014년도 7월 1일 부터 매월 200,00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됨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기비용의 일부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하단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따라 부가급여 차등지급함)

 *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초급여 96,800원은 미지급함

 

◆  부가급여 대상자의 구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차상위초과자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2014년도,2013년도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구분> 

 

장애인연금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신청 가능

▶ 신청후 소요기간 : 자산소자 및 장애등급심사로 1개월 이상 소요됨 

▶ 신청 후 지급시점 : 지급신청일 ~ 지급결정월까지 소급적용

     * (13.10월 지급신청,13.12월 지급결정, 지급액 : 13.10~13.12월 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고 그 후 매월 지급

▶ 신청장소 : 해당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참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작성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소, 3 각종 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 지급절차

 

하단과 같이 신청 후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및 지급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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