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보장, 연금저축시 유희사항, 연금저축통합공시 확인하는 법


생활하면서 노후대비는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3단계를 통해서 보장을 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국민연금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1층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보장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 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두번째로는 퇴직연금입니다. 2층이라 할 수 있으며, 기업이 보장합니다. 안정적인 생활보장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입니다. 3층이라 할 수 있으며 자기가 보장하는 제도로 여유로운 생활보장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 으로 준비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시 유의사항 총정리


1 세법에 따라 가입 후 최소 5년간 유지 /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2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부과 등 불이익 주의

3 연금수령은 세법에 따른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가능

*한도 초과 수령시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 부과

4 연금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3.3∼5.5%(연령별 차등, 종합과세 가능) 부과

5 본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납입기간 등 결정

6 본인의 적립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회사 선택

7 금융회사간 연금저축 계좌이체제도를 활용한 적극적 수익률 관리



Q6 연금저축을 판매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상품에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연금저축 통합 공시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을 분기별로 공시합니다.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통합공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홈페이지에서 찾는 법)


●금융감독원 :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공시내용 조회

‘메뉴 찾아가기’ 선택(메인화면 우측 상단) ▶ 초기화면설정 선택 후 자주찾는 메뉴로 연금저축 통합공시

설정 ▶ 연금저축 통합공시 메뉴 선택 ▶ 조회를 원하는 공시항목(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에서 금융

회사(은행, 자산운용, 생명보험, 손해보험) 선택 후 조회

※연금저축통합공시 바로가기 주소 : 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은행연합회 : 은행의 공시내용만 조회 가능

연금저축 비교공시(메인화면 우측하단) ▶ 조회를 원하는 공시항목(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계좌이체

제도/수수료) 선택 후 조회


●금융투자협회 : 자산운용사(증권사)의 공시내용만 조회 가능

전자공시서비스 선택(메인화면 하단 바로가기) ▶ 전체메뉴 중 펀드공시 선택 ▶ 연금저축펀드 비교

공시 메뉴에서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계좌이체제도/수수료 선택 후 조회


●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사의 공시내용만 조회 가능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메인화면 우측상단) ▶ 연금저축 메뉴선택 ▶ 조회를 원하는 공시항목(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계좌이체제도/수수료) 선택 후 조회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사의 공시내용만 조회 가능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메인화면 상단) ▶ 연금저축 비교공시 메뉴선택 ▶ 조회를 원하는 공시항목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계좌이체제도/수수료) 선택 후 조회

※인터넷 포털에서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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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수령)요건, 가구별수급액, 지급일은?

 

현재 상당수의  노인분들이 노후대책을마련해 놓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하실수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이 될 경우에 일정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할 수 있는자격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최소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령액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되어 있습니다. 기존안보다는 많이 후퇴가 되었습니다.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네요.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대비를 개인연금 등의 가입을 통해서 해야 할것 같습니다.

 

 

2014년 7월 25일 부터 시행예정인 기초(노령)연금 수령(수급)액

ㅇ 지급대상 : 소득하위 70%이상의 노인(477만명)

ㅇ 지급방식 :

    - 20만원 수급(국민연금 11년 미만가입자/394만명,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수급자/12만명)

    - 월 10~19만원 수급자(국민연금 11년 이상가입자)

ㅇ 시행일 : 2014년 7월 25일

 

 ☞ 소득구분에 따른 기초연금수급대상자  

 

 ☞ 국민연금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수급액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

 

 ☞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금액 변경

 

◆ 기초노령연금신청가능 조건(대상)은?

 

- 65세 이상으로 수익(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이란?]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2만원 (14년도 기준)

- 소득기준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월소득평가액 : 매월 벌어들이는 수익(세금제외)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주택, 금융재산, 부채) 등을 고려하여서 연 5%의 수익으로 환산함

 

** 혼자 계산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바로가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금액은? : 월 최고수령액 94,600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수급)일은? : 매월 25일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A) 값] 

- 2012년도 월 평균소득 : 1,891,771

- 기초노령연금수급 월 최고액 : 1,891,771 / 12개월 = 94,600원

-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고액 : 151,400원

* 이 금액은 단독가구, 부부가구 1인, 부부가구 2인의 여부와 월 평균수익(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수급시 연금액의 20%를 감해서 지급

* 94,600원 수급시 수령금액 = 94,600원*0.8% = 75,680원(1인수급)

*부부 모두수령 = 75,680원*2명 = 151,360원 수령 

 

 

소득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수급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1인수급]

 

[부부가구 2인수급]

 

◆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1. 소득재산신고서
2.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5. 전,월세 계약서 

6.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가능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위임장을 받은 경우

 

◆  기초노령연금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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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교대제 전환 지원금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시간선택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주가 기업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사회보험료는 1년 이상 근로계약)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법상 우선대상지원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 전액을 2년간 지원
* 근로자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개념과 유사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300인 이하)
** 15~30시간 근로, 최저임금 130~300% 임금 지급시 지원
● 인건비 지원 : 새로 고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인건비 50%(최고 월 80만원)를 1년간 지원


■ 이용방법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사회보험료) 또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건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 제출 (온라인 접수 : www.ei.go.kr)
☎ 문의전화|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지원을 확대합니다.

 

■ 사업개요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 설비투자 비용 등을 지원
* 4조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기업(신규채용인건비 해당, 설비투자는 융자로 지원)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인건비

 

 - 교대제 개편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 (최대 2년간, 월 90만원)
● 설비투자 비용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의 30%(최대 2억원, 제조업은 최대 10억원 한도) 매칭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50억원 한도 융자 지원 

●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전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수시접수)
☎ 문의전화|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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