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급여 20만원, 부가급여(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 장애를 입은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이여야 하며, 중중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중중장애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애 1급, 장애 2급, 3급 중복장애가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이지만 가구에 소득이 많은 분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단독가구는 월 소득기준 10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기준 1,60,000원이하(매년 변경됨)여야 합니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직장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한 소득과 일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지급되는 연금으로는 기초급여로 18세부터 64세까지 204,010원(2016년기준)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중에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로 구분해서 부가급여액을 일정금액 지급 해드립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같은 유형 (개정되어서 추가됨) 또는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4급장애 + 4급장애 = 3급장애(장애인연금 수급비대상)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소득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1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000,000원,부부가구 : 1,600,000원)

 

지급제외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애인연= 기초급여 + 부가급여


-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가 미지급(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으로 중복지급 때문)

- 부가급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 1인수급시 (선정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13만원인 경우 수급액은 14만원입니다. 만약 2인이 수급할 경우에는 16만원입니다. 기초급여액은 선정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 부가급여는 아래와 같이 기초수급자(일반), 보장시설수급자(일반, 급여특례), 차상위계층(일반, 급여특례), 차상위초과(일반)으로 구분하고 65세미만, 65세이상을 구분하여 차등지급합니다. 


◆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차차상위계층,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2017년도)


- 생계급여(중위 30%이하), 의료급여(중위 40%이하), 주거급여(중위 43%이하), 교육급여(중위 50%이하)

- 차상위계층(중위 50%이하)

- 차차상위계층(중위 60%이하)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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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자격,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액, 지급일, 사전이전소득이란?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이 되는데 기초급여의 인상에 따라 전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수 없거나 근로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연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처럼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자격, 지급이 되는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이 되는 사전이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2016년도 기준)

 구분

 배우자가 무

 배우자가 유

 선정기준액

 1,000,000원 이하

1,600,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본인+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의이 위의 선정기준액 이하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 예를 들어서 매월 소득인정액이 [(월급-소득공제) + 주택재산 + 연금수령액 + 금융재산 + 자동차재산 - 부채] 900,000원인 경우 선정기준액 160만원 이하이므로 장애인 연금대상수급대상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 월 소득평가액(1) =기타 월소득 합계1)+(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2))재산의 소득환산액(2) =[{(일반재산-기본재산3))+(금융재산-2,000만원4)) +(자동차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56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56만원) × 30%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중증장애인 : 장애1급, 장애2급, 3급중복장애

* 3급중복장애 : 3급장애 + 다른장애(다만 중복장애가 합해져서 3급으로 상향된 분들은 제외함)

 

■ 급여의 종류 :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대상

- 지급대상 : 만 18세~64세(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수급으로 미지급함)

  * 신청일에 속하는 월의 말까지 만 18세가 되는 분들은 18세 이상으로 인정하여 급여 대상임

  *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는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 중증장애인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는 미지급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함

 

부가급여대상

- 지급대상 : 기초급여 지급대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해당되는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 18세~64세 

 만 18세~64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액


◆ 기초급여액


- 기초급여액 1인, 2인수급시 기초급여액(선정개준액-소득인정액) 기준

◆ 부가급여액 


- 기초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일반), 차상위(급여특례), 차상위초과(일반)으로 구분지원


사전이전소득이란?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만약 조부모, 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부터 금품이나 물품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이 추가로 산정될 수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환산소득액 + 사적이전소득)

 

▶ 사전이전소득이란?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전이전소득 포함대상은? : 중증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속과 비속 및 그 배우자

전이전소득의 종류는?

 

[무임차소득] : 공시지가가 3억원이상인 경우로 중증장애인이 1촌의 직계존.비속소유의 집에 무료거주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는 비해당/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음)

 

[기본의식주 지원소득] :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이며,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월 21만원, 지역가입자일 경우 월 23만 3천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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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등 감면차량 하이패스 이용등록 및 이용방법

 

하이패스사용자 분들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출입시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참 편리합니다. 저도 최근에야 하이패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뭐, 얼마나 편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는 편리합니다. 


장애인 분들은 감면차량전용의 하이패스가 있습니다. 2010.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는 후불하이패스와 선불하이패스카드가 있습니다. 


선불하이패스카드는 일정금액을 사용전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카드(고속도호 휴게소 발급)이고 후불하이패스카드(카드사, 은행에 전화 및 인터넷 발급)는 통행료 후불기능이 추가된 신용카드입니다.

 

◆ 장애인 등 감면차량 하이패스 이용개시

 

- 내용 : 하이패스이용시 통행료 자동 감면

- 시행일 : 2010. 5. 17

- 대상 :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할인(면제)카드 소지자

  1. 상이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2.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3. 고엽제 후유증(후유의증)환자

  4. 독립유공자

  5. 장애인 


◆  이용가능 차량 및 차종

 

- 할인(면제)카드 발급 시 등록된 차량

- 이용가능 차종(사업용 차량 제외)

구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독립유공자

전차종 

12인승이하 

1톤이하 

장애인 등

2,000CC미만(7~10인승포함) 

12인승 이하

1톤이하 


하이패스이용절차

 

1. 감면단말기 구입(판매대리점) > 차량정보입력

2. 감면인식기에 지문등록(주민센터/보훈지청 등 방문) > 감면인식기에 지문등록

3. 감면단말기 이용 > 출발전 감면 인식기를 통해 "본인인증"후 하이패스 이용

 


감면단말기 안내

 

- 지문인식기능이 추가된 단말기로 본인 지문 인증 후 하이패스 이용시 통행료 감면 혜택 자동 적용

- 감면인식기와 단말기로 구성되며 USB케이블로 연결됨

- 감면 단말기를 구입 후 감면 인식기에 본인지문을 등록하여야 함

1. 단말기 구입(판매대리점)  2. 감면인식기에 지문등록(주민센터, 보훈지청 등 방문)


구분 

장소 

 구입

 감면단말기 판매대리점

 생체정보(지문)등록

 장애인

 주민센터

 독립유공자

 보훈지

*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6개)에서도 감면인식기 지문등록 가능


▶필요서류

- 구입시 : 신분증, 대리인신청서 및 신분증

- 등록시 : 할인(면제)카드, 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인식기,  USB케이블

 

감면차량 하이패스이용 방법

 

<등록이 완료된 감면 단말기 설치> 

- 단말기는 차량 전면 중앙 하단부 설치

- 감면 인식기는 직사관선을 피할 수 있는 사용자 편리 한 곳에 설치

- 선불 또는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출반 전 본인 인증> 

- 감면 인식기를 통한 "지문인증" 완료 후출발

- 본인 인증 실패 후하이패스 이용시 정상 통행요금 징수

* 1회 인증 유효시간 : 4시간

* 인증 유효시간(4시간 경과 시 재인증 필요하며 인증 만료 전(30분, 15분, 5분) 단말기에서 안내


◆  감면단말기 판매처 안내 

구분 

연락처 

 코스페이스

1544-3061 

 아이트로닉스

1588-7064 

 장총련

02-7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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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장애인인턴제의 장애인 및 사업주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이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7주간의 현장 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프로그램지원제도입니다. 훈련기간동안에는 직무지도원을 배치해서 장애인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기간 중 매일 훈련참가수당 12,000원을 지급하며, 사업주에게도 훈련보조금을 1인당 1일 19,110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장애인턴제(시험고용)제도를 통해서 장애인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현장연수 경험을 쌓게 하는 장애인턴제의 경우 해당 장애인연수생에게는 월 80만원의 연수지원금이 지급이 되며, 사업주는 향 후에 장애인을 직접고용하여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지원제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신청자격

 

- 중증장애인으로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을 구인하고자 하는 사업주

- 해당 작업현장이 훈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산업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작업장이 안전한 곳

 

제외대상

 

 - 정부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 제 58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절차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장애인

  훈련준비금 및 훈련참가수당(1일 12,000원 지급 / 재해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보조금 1인당 19,110원 지원, 훈련기간 둥 직무지도원 배치

   * 지원고용, 시험고용, 취업성공패키지 등 공단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을 직접

      채용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가능

 

 

장애인인턴제(시험고용)

 

장애인 인턴제란 청년장애인에게 사업장의 현장연수기회를 부여하여 직무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인턴고용을 통해서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턴제신청자격

 

- 연수생 : 장애인 공단에 구직 등록한 청년층(만 15세~38세) 장애인

- 연수사업체 :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

* 연수생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단순 연수생으로 4대보험가입은 제외되고 공단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림

 

장애인턴제 절차 

 

장애인인턴제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연수생

 연수기간(최소 1개월~최대 3개월) 연수지월금으로 월 80만원 지급

 연수사업체

시험고용참여 인원을 고용률에 반영하여 저조기업 명단공표 제외 대상 인정

  * 다만, 시험고용연수생의 고용률 반영은 명단공표 제외대상 기준에만 적용

문의하는 곳 : 장애인 공단 지사(☎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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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대상 자영업 창업자금 3%대 최대 5천만원대출


장애인분들을 의 취업,고용을 위해서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뿐만아니라 장애인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융자대상으로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입니다. 일명 자영업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입니다. 


대출금액으로는 5천만원 한도이며, 대출금리는 3%, 융자상환기근은 최대 7년으로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자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로 건물임차시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 해당 업을 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나 부자재, 상품구입비용, 부지구입비, 장비나 시설구입비 용도등 다양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장애인공단 자금을 바탕으로 대출해드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담보제공, 신용보증서 발급등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나 대지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용등급이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대상  자영업 창업자금 3%대 최대 5천만원대출


 대출상품

장애인대상 장애인 창업자금 저금리대출 

 대출금액

 최대 5,000만원 

 대출금리

 3% 

 상환기간

 7년(2년거치 5년상환) 

 상환방식

일정기간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황

 대출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4,5,6등급 장애인 

 담보 등

담보제공, 신용보증서 발급 등 필요

 자금용도

 1. 임차보증금

 2. 상품, 원자재, 부자재 구입비용

 3. 자영업을 위한 뷔구입비용

 4. 시설, 장비 구입비용

 대출취급처

 국내 은행권(제 1금융권)

 대출시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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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연혁(1960년~1980년대)

 

-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 ~ 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 ~ 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 10. 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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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 재활보조기구렌탈대상은?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에 사용되는 보조기구의상담, 평가, 획득, 대여, 수리, 개조,제작, 정보제공 등의 전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케 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센터가 있습지다. 이곳에서 하는 각종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사업, 맞춤형재활보조기구 렌탈사업, 보조기구 소독세척, 리사이클링사업, 보조기구관련 정보제공, 보조기구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등입니다.

 

이러한 보조기구서비스센터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보조기구를 기증을 받고 있으며, 받은 기증품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증을 하거나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된 분들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이며, 이용방법은 지원센터를 내방하시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접수등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 지원대상 : 등록된 장애인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한도 

 내용

 공통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만원 

아동, 자세유지, 감각, 일상생활, 여가 등의 보조기구 유지관리서비스

아동, 자세유지, 감각, 일상생활, 여가 등의 보조기구 유지관리서비스

 일반건강보험가입자

10만원 

 

◆ 접수 방법 및 지원절차 : 전화 및 방문접수

◆ 제출서류 

1.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의료급여증명서)

2. 건강보험가입자 : 신청서 1부, 장애인 증명서 1부

 

 

●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산업



◆ 지원대상 : 등록된 장애인

◆ 지원내용

 

 대상

 금액

 내용

 장애인

 보조기구가격의 1% 

 전동이동보조기구, 수동휠체어, 휠체어용유모차, 카시트, 자세유지보조구 등 8개영역 200여종

 

● 맞춤형재활보조기구 렌탈사업



◆ 대상 : 19세 미만 뇌병변 및 지체장애 1~3급 장애아동,청소년

◆ 사업내용 : 성장기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 서비스품목 : 카시트, 유모차형 휠체어, 포지셔닝휠체어, 자세유지 보조기구, 스텐터 등

◆ 서비스절차  : 상담평가> 보조기구 선택> 바우처계약> 보조기구제작의뢰, 기성품 구입> 서비스제공>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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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수급자격, 연금액, 지급일은?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노년층은 사회적 약자로 구분이 되어서 정부에서 각종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 분들에게 기초급여를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추가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2014년도 7월 1일 부터 장애인연금액의 기초급여가 현재의 매월 96,8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기존에 중증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63%였는데 70%로 확대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 부가급여는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제도로 중증장애로 인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등급 1급, 2급과 3급중에서 중복장애를 자진 장애인

* 3급중복장애 : 주된 장애가 3급으로 3급외에 다른유형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 18세 이상의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일당시 18세 이상이며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재학시는 제외)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870,000원/월, 배우자가 있는장애인 1,392,000원/월

 

* 중증의 장애인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재산과 소득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장애인연금판단시 각종 급여,수당,연금, 건강보험료평가, 자동차가액,금융재산 등을 고려함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

 

본인이 장애인연금 대상여부 확인은 아래의 장애인연금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기 가능합니니다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e-welfare.go.kr/pension) > 연금대상확인 >소득재산사항입력]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구분

 연금지급액

 기초급여

 - 매월 96,800원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급함)      

  * 2014년도 7월 1일 부터 매월 200,00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됨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기비용의 일부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하단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따라 부가급여 차등지급함)

 *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초급여 96,800원은 미지급함

 

◆  부가급여 대상자의 구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차상위초과자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2014년도,2013년도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구분> 

 

장애인연금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신청 가능

▶ 신청후 소요기간 : 자산소자 및 장애등급심사로 1개월 이상 소요됨 

▶ 신청 후 지급시점 : 지급신청일 ~ 지급결정월까지 소급적용

     * (13.10월 지급신청,13.12월 지급결정, 지급액 : 13.10~13.12월 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고 그 후 매월 지급

▶ 신청장소 : 해당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참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작성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소, 3 각종 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 지급절차

 

하단과 같이 신청 후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및 지급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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