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지급시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변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동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고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는 매년 바뀔 수가 있으며 법인과세자로 등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식당, 이미용 사업장이 대표적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입니다. 2014년부터는 이러한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과세체계에 따라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15년부터는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고 있습니다

 

◆ 변경된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014년까지의 변경전 제도>


 

기존에는 내국법인에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습니다.

 

♣ 종전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이자, 배당소득 징수 절차

 

*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공제감면, 총결정세액(가산세 포함), 기납부세액, 차액(납부, 환급)등으로 결정

 

<2015년 변경된 제도>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의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자)의 경우 : [이자, 배당소득 실수령액 = 이자,배당소득 - 법인세액 - 지방소득세액(법인세액의 1/10)]이 됩니다.

* 매달 특별징수된 세액은 후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합니다.

 

이자소득지급시(이자소득 10,000원인 경우 원천징수, 특별징수, 실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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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관련 개편사항(시행일, 확정신고시 처리방법, 확인방법등)

 

'15년 부터는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국법인에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를 하지않았었습니다. '15년 부터는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자]의 경우 이자, 배당소득 실수령액이 이자,배당소득액 - 법인세액 - 지방소득세액(법인세액의 1/10)이 됩니다. 매달 특별 징수된 세액을 법인소득 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을 합니다.

 

이자소득지급시(이자소득이 10,000원)인 경우

 

 

질문 1>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내국법인이 이자, 배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14년 12월 31일까지 : 법인세만 14% 원천징수

_ '15년 1월 부터 : 법인세 14% +  법인지방소득세 1.4% = 총 15.4% 원천특별징수

 

 

질문 2>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은?

 

지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법인지방소득세로 기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됩니다. 이때, 해당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3> 납세의무자가 기납부세액정산을 위한 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연도 기간 중 특별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 의무자에 징수내역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질문 4>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법인세법 제 74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친징수하는 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질문 5>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 배당소득 발생시점과 관계없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질문 6>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반 납세자는 [법인세법 제 9조]에 따른 납세지입니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 이자, 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지를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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