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산출방법 및 주요개정내용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하단과 같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 개시하는 사업에 대한 소득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지방소득세도 위택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달라진 과세체계하에서도 편리하면서도 빠르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 게재 중입니다.

 

변경된 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산출방법

 

* 현행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을 규정한 특례내용이 없습니다

* 종전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개정내용

 

시행시기 : 2014년 이후 시작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시부터 개편과세체계적용

종전 및 변경된 과세표준과 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내국법인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실고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 수정신고(세무서결정, 경정포함)시 동시에 신고합니다.

*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 결정, 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니애 신고 납부하였지만 '14년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동시에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시 첨부서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포괄손일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

5. 세무조정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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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지급시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변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동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고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는 매년 바뀔 수가 있으며 법인과세자로 등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식당, 이미용 사업장이 대표적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입니다. 2014년부터는 이러한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과세체계에 따라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15년부터는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고 있습니다

 

◆ 변경된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014년까지의 변경전 제도>


 

기존에는 내국법인에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습니다.

 

♣ 종전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이자, 배당소득 징수 절차

 

*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공제감면, 총결정세액(가산세 포함), 기납부세액, 차액(납부, 환급)등으로 결정

 

<2015년 변경된 제도>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의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자)의 경우 : [이자, 배당소득 실수령액 = 이자,배당소득 - 법인세액 - 지방소득세액(법인세액의 1/10)]이 됩니다.

* 매달 특별징수된 세액은 후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합니다.

 

이자소득지급시(이자소득 10,000원인 경우 원천징수, 특별징수, 실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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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주요개정내용(과세표준과 세율, 납부방법 등)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104녕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아울러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시행이 됩니다. [법인세법]제 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지방세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프로그램과 연게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 법인세과세표준×법인지방소득세세율×산출세액-공제,감면

 

 

 

시행시기 : 2014년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적용

 

과세표준과 세율

* 종전에는 법인세 총결정세액이 10%였으나 이를 과세표준 금액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정함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내국법인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확정신고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수정신고,세무서결정,경정 :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과세체계개편 전후의 주요 신고 및 납부변경사항

 

신고납부기한(개편 후)

- 확정신고 : 일반법인(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연결법인(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법인세 세액결정, 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신고특례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제도 폐지함)

 

신고시 첨부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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