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중도해지와 원금손실, 자유, 정기납입선택방법, 계좌이체여부, 세액공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평균 30~40년을 대비하려면 개인연금 특히 연금저축 가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부담이 늘고 있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면 다수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과거에 가입한 연금저축에자금을 납입합니다. 이처럼 연금저축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과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사항 6가지를 안내해 드림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우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과거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16.5%)를 부과합니다.


◦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납입한 후 중도 해지한 경우 165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수익이 일부 발생했더라도 동 세금 으로 인해 수령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13.3.1.이전에 가입한 경우 5년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별도 부과


□ 다만,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납입원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 발급) 등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

(2014년 해지자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동 서류금융회사 제출시 소득세 환급 가능)

◦ 가입자의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경우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2014년까지 13.2%, 2015년부터 3.3~5.5%



● 최초 가입시 자유납입과 정기납입을 신중히 선택


□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할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납입 상품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상품입니다. 정기적으로 납입하기 어려운 분은 자유납입 상품이 적합하며, 정기납입 상품 선택시 납입기간(예 : 20년) 동안 지속 납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월 납입액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납입 상품인 연금저축보험도 가입 이후 납입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대부분 가능하며, 보험료의 추가 납입도 가능


●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


□ 가입하신 연금저축이 마음에 안 들 경우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다른 상품으로 언제든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지않으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최소 7년간 유지한 이후에 갈아타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 차감 후 금액이 이전됨

 ※ [계좌이체 간소화] 계좌이체를 위해 현재 기존 회사 및 새로 가입할 회사등 2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나, 2015년 4월부터는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추진 예정


●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


□ 종전에는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나, 금년부터 세액공제(13.2%*)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이하 모든 세율 표기에서 동일)

◦ 연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52만 8천원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세제상 유리(일시금 등 세법상 연금수령 한도 초과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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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납입시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효과(연금수령시, 중도해지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대신 연금수령시 소득세 과세 

□ 연금저축 가입시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는 대신에 향후 연금 수령시 소득세(3.3~5.5%)*를 납부하게 됩니다. * (확정형 연금) 55~70세 미만 5.5%, 70~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연금저축 납입시 절세효과 분석㈜ ]

가입기간 중 1천만원 납입 > 소득세 132만원 환급

연금수령시

중도해지시 

소득세 33만원~55만원 부과 

(77만원~99만원 이익, +7.7~9.9%

소득세 165만원부과

(33만원 손실, -3.3%) 


㈜ 연간 세액공제한도(400만원) 내에서 납입하고 전액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 



⇒ 5년 이상 유지하고 만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여야만 납입액 기준 7.7~9.9%* 정도의 세금절감 효과 발생 * 환급액과 부과액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시간가치 및 운용수익은 미고려



● 연금수령액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소득구간별 6.6~41.8%) 적용

◦ 연금 장기 수령시 연간 수령액이 작아짐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기 위한 상황별 추가 Tip


◈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낮아 불만이 있다면?


☞ 해지하지 말고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계좌이체 해야 함.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7년은 유지하여야 불이익*이 없음.

 *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 차감 후 금액이 이전됨


◈ 연금저축 상품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통해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 등 정보 확인이 가능

 * 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 소득 감소 등으로 연금저축의 계속 납입이 어렵다면?


☞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을 중단해도 계약이 유지 되나, 연금저축보험은 실효 후 해지되므로 반드시 조치 필요

⇒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

 * 일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체 신청 전보험회사에 확인 필요


◈ 일시에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싶다면?


☞ 해지시 소득(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16.5%*의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예금 등 다른 금융자산을 먼저 해지하는 것이 유리

 *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시 낮은 소득세율(2014년까지 13.2%, 2015년부터 3.3~5.5%)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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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모든 것(세액공제, 자유납입과 정기납입, 갈아타기, 해지시, 환급과 소득세 과세)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면 다수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과거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자금을 납입합니다. 이처럼 연금저축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과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사항 6가지를 안내해 드림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2014년부터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


종전에는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나, 금년부터 세액공제(13.2%*)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이하 모든 세율 표기에서 동일). 연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52만 8천원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세제상 유리(일시금 등 세법상 연금수령 한도 초과시 불이익) 



2. 최초 가입시 자유납입과 정기납입을 신중히 선택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할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납입 상품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상품입니다. 정기적으로 납입하기 어려운 분은 자유납입 상품이 적합하며, 정기납입 상품 선택시 납입기간(예 : 20년) 동안 지속 납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월 납입액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납입 상품인 연금저축보험도 가입 이후 납입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대부분 가능하며, 보험료의 추가 납입도 가능


3.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


가입하신 연금저축이 마음에 안 들 경우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다른 상품으로 언제든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최소 7년간 유지한 이후에 갈아타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 차감 후 금액이 이전됨


※ [계좌이체 간소화] 계좌이체를 위해 현재 기존 회사 및 새로 가입할 회사 등 2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나, 2015년 3월부터는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4.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우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과거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16.5%)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납입한 후 중도 해지한 경우 165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수익이 일부 발생했더라도 동 세금으로 인해 수령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13.3.1.이전에 가입한 경우 5년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별도 부과 


다만,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납입원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 발급) 등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2014년 해지자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동 서류 금융회사 제출시 소득세 환급 가능) 가입자의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 낮은 소득세율(13.2%*)이 적용됩니다.


5.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대신 연금수령시 소득세 과세


연금저축 가입시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는 대신에 향후 연금 수령시 소득세(3.3~5.5%)*를 납부하게 됩니다.


 * (확정형 연금) 55~70세 미만 5.5%, 70~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5년 이상 유지하고 만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여야만 납입액 기준 7.7~9.9%* 정도의 세금절감 효과 발생함.  * 환급액과 부과액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시간가치 및 운용수익은 미고려


6. 연금수령액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소득구간별 6.6~41.8%) 적용함.) 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경우 연간 수령액이 작아짐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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