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장애인인턴제의 장애인 및 사업주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이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7주간의 현장 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프로그램지원제도입니다. 훈련기간동안에는 직무지도원을 배치해서 장애인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기간 중 매일 훈련참가수당 12,000원을 지급하며, 사업주에게도 훈련보조금을 1인당 1일 19,110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장애인턴제(시험고용)제도를 통해서 장애인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현장연수 경험을 쌓게 하는 장애인턴제의 경우 해당 장애인연수생에게는 월 80만원의 연수지원금이 지급이 되며, 사업주는 향 후에 장애인을 직접고용하여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지원제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신청자격

 

- 중증장애인으로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을 구인하고자 하는 사업주

- 해당 작업현장이 훈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산업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작업장이 안전한 곳

 

제외대상

 

 - 정부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 제 58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절차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장애인

  훈련준비금 및 훈련참가수당(1일 12,000원 지급 / 재해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보조금 1인당 19,110원 지원, 훈련기간 둥 직무지도원 배치

   * 지원고용, 시험고용, 취업성공패키지 등 공단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을 직접

      채용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가능

 

 

장애인인턴제(시험고용)

 

장애인 인턴제란 청년장애인에게 사업장의 현장연수기회를 부여하여 직무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인턴고용을 통해서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턴제신청자격

 

- 연수생 : 장애인 공단에 구직 등록한 청년층(만 15세~38세) 장애인

- 연수사업체 :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

* 연수생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단순 연수생으로 4대보험가입은 제외되고 공단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림

 

장애인턴제 절차 

 

장애인인턴제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연수생

 연수기간(최소 1개월~최대 3개월) 연수지월금으로 월 80만원 지급

 연수사업체

시험고용참여 인원을 고용률에 반영하여 저조기업 명단공표 제외 대상 인정

  * 다만, 시험고용연수생의 고용률 반영은 명단공표 제외대상 기준에만 적용

문의하는 곳 : 장애인 공단 지사(☎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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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 재활보조기구렌탈대상은?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에 사용되는 보조기구의상담, 평가, 획득, 대여, 수리, 개조,제작, 정보제공 등의 전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케 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센터가 있습지다. 이곳에서 하는 각종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사업, 맞춤형재활보조기구 렌탈사업, 보조기구 소독세척, 리사이클링사업, 보조기구관련 정보제공, 보조기구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등입니다.

 

이러한 보조기구서비스센터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보조기구를 기증을 받고 있으며, 받은 기증품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증을 하거나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된 분들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이며, 이용방법은 지원센터를 내방하시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접수등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 지원대상 : 등록된 장애인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한도 

 내용

 공통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만원 

아동, 자세유지, 감각, 일상생활, 여가 등의 보조기구 유지관리서비스

아동, 자세유지, 감각, 일상생활, 여가 등의 보조기구 유지관리서비스

 일반건강보험가입자

10만원 

 

◆ 접수 방법 및 지원절차 : 전화 및 방문접수

◆ 제출서류 

1.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의료급여증명서)

2. 건강보험가입자 : 신청서 1부, 장애인 증명서 1부

 

 

●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산업



◆ 지원대상 : 등록된 장애인

◆ 지원내용

 

 대상

 금액

 내용

 장애인

 보조기구가격의 1% 

 전동이동보조기구, 수동휠체어, 휠체어용유모차, 카시트, 자세유지보조구 등 8개영역 200여종

 

● 맞춤형재활보조기구 렌탈사업



◆ 대상 : 19세 미만 뇌병변 및 지체장애 1~3급 장애아동,청소년

◆ 사업내용 : 성장기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 서비스품목 : 카시트, 유모차형 휠체어, 포지셔닝휠체어, 자세유지 보조기구, 스텐터 등

◆ 서비스절차  : 상담평가> 보조기구 선택> 바우처계약> 보조기구제작의뢰, 기성품 구입> 서비스제공>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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