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대출해주는 국민연금실버론, 거치기간(상환방식)에 따른 이자부담

 

국민연금에서 대출(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실버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실버론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10명 중 8명이 만족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또한 빠르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실버론대출을 이용하는 이유는 금융권대출이 어렵다는 응답이 56%로 그만큼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고금리를 쓸수 밖에 없었던 국민연금수급권이 있는 60세 이상은 이용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실버론신청시기 : 수시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권자로....

* 수급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

 


◆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제한자


- 연금지급이 중지, 정지, 충당된 경우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제외동포, 국외거주하는 경우

- 개인회생, 파산신청자

- 장애4급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실버론 대출용도는?

 

대출용도는 아래의 4가지로 제한이 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① 의료비(치료나 요양의 목적).  * 건강진단은 직접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됨

② 배우자의 장제비(수급자의 배우자 사망에 한함)

③ 재해복구비(폭설, 폭우,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수급자 및 배우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④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금액 한도는?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로 최대한도 750만원까지임


- 연간 연금수령액이 200만원의 경우 2배인 400만원까지 대출가능

- 연간 연금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최대한도 600만원까지 대출가능 


 

대출금상환조건 : 거치기간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5년, 1년거치 5년, 2년거치 5년 3개중 택 1가능 

 

<대출조건 : 360만원을 3%의 이윤으로 대출받아 1년동안 상환할 경우>

 

- 원금 균등 : 360만원/12월 = 30만원

- 이윤 균등 : 360만원*(0.03)/12월= 9,000원

- 매월상환해야 할 금액 = 30만원 + 9,000원 = 300,900원

 

대출이자율 : 5년만기 국고채권수익율 연동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약 1.67%)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의 2배로 3.3%임)


◆ 국민연금실버론 상환방식별 이자부담

- 이자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는 거치기간이 없거나 짧은 경우임



◆ 대출신청서류 :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대출신청자 신분증, 개인정보의수집,이용조회 동의서


[대출용도에 따른 구비서류]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 배우자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 전,월세계약서 : 확정일자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재해복구비 : 지자체(읍,면,동)의 피해사실 확인서


◆ 대출신청처 : 국민연금홈페이지 



Posted by ,,.,
,

국민연금노령, 장애, 유족연금 수급요건과 수령연령 및 청구방법, 지급일은?

 

국민연금의 가입은?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27세 미만 또는 전업주부로서 소득이없는 분은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등에 가입된 공무원, 직업군인, 교직원 등은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민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대책을 위한 3대 핵심상품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노후대책 1순위로 뽑고 있으나 국민연금으로만 2인 부부기준 월 생활비 약 200만원을 감당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은 퇴직연금을, 일반인분들은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니다. 


요즘은 많은 노령층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납부보험료,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및 임의적용가입은?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 다만, 1월 미만의 일용, 기한부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만인 시간제근로자, 비상임이사 등 제외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자

* 다만, 무소득배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제외

 임의적용

임의가입자

당연적용대상자 외외의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여 임의가입신청하나자

*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20년 미만인 가입자로 60세에 도달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한자

 

국민연금의 납부는?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의 9%

 

연금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에게 일정비융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자는 매월 본인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합니다.(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4.5%, 사용자 4.5% 부담)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수급연령이 되어야 지급되므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장애연금은 질병,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가능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병역의무수행 재학, 교도소, 보호치료감소시설 등 수용, 행방불명, 부상, 질병으로 3개월 이상입원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편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추후에 납부(추납제도)하여 국민연금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 후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노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노령연금의 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구분

수급요건 

완전노령연금

20년 이상가입하고 만 60~64세에 도달했을 때

감액노령연금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가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 특수직종의 경우 만 55세부터 지급가능함

재직자노령연금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수급권자자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55세 이상인 10년 이상 가입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

분할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  이상이 된 경우

 

◆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나이

53~56

57~60

 61~64

65~68

69년 생이후

 수급연령

61

62

 63

 64

 65

 

◆  선진국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은? 

 미국

스웨덴 

독일 

네델란드 

노르웨이 

 65~67

65

65

65

67

 

장애연금수급요건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하거나 최초로 진단(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받은 질병 부상으로 그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1~4)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장애등급

 장애연금액

 1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2

 기본연금액*80% + 부양가족연금액

 3

 기본연급액*60% + 부양가족연금액

 4

 기본연금액*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하며 20  초과시 1년 마다 5%씩 지급률이 증가함

 

유족연금수급요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가입기간

 유족연금액

 10년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별도의 볌위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 즉, 별도의 유족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급여

 

국민연금 수급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국민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노령연금의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말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전일)에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예금계좌로 지급됩니다.

 

연금급여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연금수급여건이 충족되면 수급권자 본인이 해당 급여지급청구서와 급여 종류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애연금을 수급권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사에 청구해야 하며 그 외의 급여는 전국 어느지사에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청구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급여 종류에 따라 인터넷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연금을 수급받던 중에 변동사항이 생기면(통상 15일 이내) 공단에 알려야 하며, 특히 외국인 및 재외 국민은 연 1<수급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급여수급권 소멸시효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수급권자)가 권리발생일로 부터 5년 안에 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소명시효과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됩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 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