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비 금액과 수급지지급일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익을 벌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없으면서 최저생계비 이하를 받고 있으면 정부로 부터 각종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해가 거듭될 수록 강화될 것입니다. 바로 사회적인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부모로 부터 되물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가진분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나 후원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잘먹고 잘산다는 것은 행복할 수도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 배풀수 있는 인생만큼 의미있고 값진 것도 없을 것입니다.
■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ㅇ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직장건강보험료기준 차상위계층
위와 같이 가구별 최저생계비보다 수익(금융자산, 부동산, 부채 등 고려)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혜택중에 가장 큰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현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14년 기초생활수급생계비(현금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인가구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현급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97,636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소득이 400,000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월 797,636원 - 400,000원 = 397,636원을 현금으로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아서 소득이 잡히지 않는다면 추정소득을 계산하여서 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등에 참여하셔서 일정 수익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ㅇ 2014년도 최저생계비, 현물급여, 현금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는?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지급일은?
기초생활수급비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날 본인계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20일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19일날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19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8일(금요일)날 지급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절차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되면 소득, 재산, 근로능력유무, 장애유무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서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을 하고 해당되는 급여를 결정하여 통지한 후에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본인이 잘 알지 못해도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아닌지 판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