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장애인대상  출퇴근차량구입자금 ,보조기구구입자금 등 3%대 대출


장애인대출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에서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으로 2~3%대로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에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3% 금리 1,200만원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기준으로 7,8,9,10등급으로 일반 은행권대출이 어려운분들입니다. 또는 신용등급이 1,2,3,4,5,6등급이더라도 소득수준이 일정기준치 이하인 경우 대출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금 사용용도로는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를 사는 비용, 회사생활 중 필요한 각종 사무보조기기를 구입하는 비용, 재활에 필요한 기기 구입비용 등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중빙할 수 있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소금융 전국지부를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가능합니다. 장애 때문에 생활하시기 힘드시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알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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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대상 자영업 창업자금 3%대 최대 5천만원대출


장애인분들을 의 취업,고용을 위해서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뿐만아니라 장애인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융자대상으로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입니다. 일명 자영업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입니다. 


대출금액으로는 5천만원 한도이며, 대출금리는 3%, 융자상환기근은 최대 7년으로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자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로 건물임차시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 해당 업을 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나 부자재, 상품구입비용, 부지구입비, 장비나 시설구입비 용도등 다양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장애인공단 자금을 바탕으로 대출해드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담보제공, 신용보증서 발급등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나 대지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용등급이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대상  자영업 창업자금 3%대 최대 5천만원대출


 대출상품

장애인대상 장애인 창업자금 저금리대출 

 대출금액

 최대 5,000만원 

 대출금리

 3% 

 상환기간

 7년(2년거치 5년상환) 

 상환방식

일정기간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황

 대출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4,5,6등급 장애인 

 담보 등

담보제공, 신용보증서 발급 등 필요

 자금용도

 1. 임차보증금

 2. 상품, 원자재, 부자재 구입비용

 3. 자영업을 위한 뷔구입비용

 4. 시설, 장비 구입비용

 대출취급처

 국내 은행권(제 1금융권)

 대출시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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