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신용불량등급자 등 자영업자, 창업자 저금리 신용 무담보대출)
신용등급 7,8,9,10등급의 경우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미소금융에서 무담보, 무보증, 신용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최대 7,000만원 한도 4.5%대 금리 거치기간 6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신용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급적 제 1금융권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과도한 대출이 되어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보험사대출, 캐피탈사 대출 등 고금리 뿐만아니라 초고금리 사채업자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신용등급 하락의 지름길이며, 과도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또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미소금융의 저금리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신용불량등급자 등 자영업자, 창업자 저금리 신용 무담보대출
1. 사업장 임차보증금 : 최대 7천만원 이내
2. 생계형차량 구입 : 최대 2천만원 이내
- 다만, 무등록 사업자 생계형차량구입 : 최대 1천만원 이내(사업에 사용되는 1톤 이하의 트럭, 기타 상용차 중 2천만원 이하의 차량 구입자금 에 한함)
3. 창업초기 운영·시설자금 : 최대 2천만원 이내
- 다만, 최초대출금은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성실 상환시 추가지원
-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이나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후 6개월 미만만 해당
4. 무등록사업자 : 최대 5백만원 이내

신용관련 용어이해하기
★ 대금업 : 은행,협동조합,보험회사,금융회사,신용금고 등 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 차용의 중개를 업무로 하는 영업으로, 사채업자, 전당포 등을 말한다.
★ 대위변제 : 보증보험 회사가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것. 대출금 상환 기일이 지났거나 이자 납입이 연체되어 대출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라고 통보했지만 상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보증 보험 회사와의 협약에 의거하여 보증 보험 회사에 보험 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 변제를 청구하고 그 대위 변제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상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 대환대출 : 밀린 연체금을 분할상환해주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서 연체금을 갚는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가 자사(自社)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의 연체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주어 연체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는 제도이다.
★ 독촉 :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기한을 지정하여 세금의 납부를 최고(催告)하는 행위를 말한다.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에 의해 행한다.
★ 돌려막기 : A카드사의 신용카드에서 100만원이 연체되자 B카드사에서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A카드사의 연체 100만원을 결제하고, B카드사의 결제일에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 107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또 C카드사에서 새로운 신용 발급하여 B카드사의 107만원을 결제한 후, 결국 C카드사의 만기일에는 갚아야 할 돈이 118만원이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로 결제를 할 경우 결국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