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산출방법 및 주요개정내용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하단과 같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 개시하는 사업에 대한 소득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지방소득세도 위택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달라진 과세체계하에서도 편리하면서도 빠르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 게재 중입니다.

 

변경된 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산출방법

 

* 현행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을 규정한 특례내용이 없습니다

* 종전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개정내용

 

시행시기 : 2014년 이후 시작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시부터 개편과세체계적용

종전 및 변경된 과세표준과 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내국법인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실고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 수정신고(세무서결정, 경정포함)시 동시에 신고합니다.

*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 결정, 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니애 신고 납부하였지만 '14년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동시에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시 첨부서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포괄손일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

5. 세무조정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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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주요개정내용(과세표준과 세율, 납부방법 등)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104녕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아울러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시행이 됩니다. [법인세법]제 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지방세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프로그램과 연게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 법인세과세표준×법인지방소득세세율×산출세액-공제,감면

 

 

 

시행시기 : 2014년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적용

 

과세표준과 세율

* 종전에는 법인세 총결정세액이 10%였으나 이를 과세표준 금액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정함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내국법인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확정신고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수정신고,세무서결정,경정 :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과세체계개편 전후의 주요 신고 및 납부변경사항

 

신고납부기한(개편 후)

- 확정신고 : 일반법인(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연결법인(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법인세 세액결정, 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신고특례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제도 폐지함)

 

신고시 첨부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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