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부터 독립유공자(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손자녀 국가보상금 지급

 

광복 이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가로 부터 일정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손자녀 1인에게 월별로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금액은 건국훈장 1,2,3,4,5등급기준,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에 따라서 월 522,000원에서 1,882,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독립유공자란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입니다. 두분 다 일제로 부터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고 건국훈장,포장, 대통령포창을 받으신 분들인데 순국선열은 돌아가신 분들이고 애국지사는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손자나 손자녀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가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15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나 보훈상담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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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독립유공자 보상금, 특별예우금(순애기금)액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보상금 및 특별예우금(순애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입니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입니다. 

                                                                            (단위 : 천원/월)

대상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합계

(순애기금)

본인

건국훈장

 1~3 등급

5,080

1,550

6,630

4 등급

2,704

1,280

3,984

5 등급

2,139

1,150

3,289

    건  국  포  장

1,533

1,050

2,583

    대 통 령 표 창

1,007

1,050

2,057

유족

건국훈장

 1~3 등급

 배우자

2,250

 

2,250

 기타유족

1,948

 

1,948

4 등급

 배우자

1,658

 

1,658

 기타유족

1,623

 

1,623

 5 등급

 배우자

1,350

 

1,350

 기타유족

1,319

 

1,319

건  국  포  장 

 배우자

948

 

948

 기타유족

941

 

941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552

 

552

 기타유족

540

 

540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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