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20만원 기초연금대상확인방법과 신청일, 대형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 되는데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혼자사시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87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39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이 지급이 되며, 부부가구 일 경우에는 20만원에서 32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11년 이상 가입할 경우 19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하이거나, 수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20만원을 전부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 20만원 수급자는 약 406만명이며, 월 10만~19만원 수급자의 경우는 41만명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연금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기초연금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대상자 확인방법은?

 

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기초연금 담당자가 대상자의 재산, 소득내용과 국민연금가입기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얼마를 수급하시는 지 알려드립니다. 

 

2.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해서   기본정보 > 소득재산(근로,사업,재산소득)정보 > 결과보기

를 순서대로 하시면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인지 대략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으로 자동 이관되며 상승된 금액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지급을 해 줍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른 수급액

 

 

 

◆ 기초연금제도 실시

 

☞ 기초연금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리신(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0,000원, 부부가구 1,392,000원

기초연금지급액 :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함

(단독가구 : 10만~20만원, 부부가구 20만원~32만원)

기초연금지급일 : 매달 25일(첫 지급일 : 7월 25일)

기초연금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기초연금신청기간 : 2014년 7월 1일 부터~

기초연금신청나이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단 2014년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2014년 7월 1일 부터 신청가능함

기초연금준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소득재산관련서류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신청 불필요

기초연금문의사항 :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대형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시행

 

시행일시 : 14년도 7월 1일 부터

대형폐가전 크기 : 1m이상 인 경우로 대형폐가전 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수거일시 : 매주 화, 목, 토(08:00~16:00)

예약방법

- 인터넷 : www.edtd.co.kr(폐가전무상배출예약시스템)

- 콜센터 : 1599-0903(평일 08~18:00, 토요일 08:00~12:00)

- 카카오톡 ID :  weec

고가사다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무상지원함

☞ 방문수거시 청소기, 선충기, 다리미 등 소형폐가전 병행수거 가능

☞ 수거불가제품 : 냉장고 컴프레셔 탈취 등불법 훼손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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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수령)요건, 가구별수급액, 지급일은?

 

현재 상당수의  노인분들이 노후대책을마련해 놓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하실수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이 될 경우에 일정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할 수 있는자격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최소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령액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되어 있습니다. 기존안보다는 많이 후퇴가 되었습니다.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네요.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대비를 개인연금 등의 가입을 통해서 해야 할것 같습니다.

 

 

2014년 7월 25일 부터 시행예정인 기초(노령)연금 수령(수급)액

ㅇ 지급대상 : 소득하위 70%이상의 노인(477만명)

ㅇ 지급방식 :

    - 20만원 수급(국민연금 11년 미만가입자/394만명,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수급자/12만명)

    - 월 10~19만원 수급자(국민연금 11년 이상가입자)

ㅇ 시행일 : 2014년 7월 25일

 

 ☞ 소득구분에 따른 기초연금수급대상자  

 

 ☞ 국민연금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수급액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

 

 ☞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금액 변경

 

◆ 기초노령연금신청가능 조건(대상)은?

 

- 65세 이상으로 수익(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이란?]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2만원 (14년도 기준)

- 소득기준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월소득평가액 : 매월 벌어들이는 수익(세금제외)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주택, 금융재산, 부채) 등을 고려하여서 연 5%의 수익으로 환산함

 

** 혼자 계산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바로가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금액은? : 월 최고수령액 94,600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수급)일은? : 매월 25일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A) 값] 

- 2012년도 월 평균소득 : 1,891,771

- 기초노령연금수급 월 최고액 : 1,891,771 / 12개월 = 94,600원

-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고액 : 151,400원

* 이 금액은 단독가구, 부부가구 1인, 부부가구 2인의 여부와 월 평균수익(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수급시 연금액의 20%를 감해서 지급

* 94,600원 수급시 수령금액 = 94,600원*0.8% = 75,680원(1인수급)

*부부 모두수령 = 75,680원*2명 = 151,360원 수령 

 

 

소득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수급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1인수급]

 

[부부가구 2인수급]

 

◆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1. 소득재산신고서
2.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5. 전,월세 계약서 

6.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가능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위임장을 받은 경우

 

◆  기초노령연금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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