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산업분야별 주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개편 내용 및 


□ (대상기술 조정‧확대)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신산업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조정․확대


*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신약 분야 기술 범위 확대)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약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의약품 분야 대상 기술 확대*


● 바이오신약, 화합물신약관련 개정내용


● 임상시험구분(제 1상 임상, 제 2상 임상, 제 3상 임상시험


□ (세액공제율 확대) 신성장산업 R&D 투자에 대한 중견ㆍ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인상*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 적용


□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의 위탁․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 11대 신산업분야별 주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세부분야 대상기술
1.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운전자-자동차 인터페이스 및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등
전기구동차 수소연료 저장‧공급 시스템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제조기술 등
2. 지능정보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딥러닝) 기술, 인지컴퓨팅 기술 등
IoT IoT 네트워크 기술,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등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빅데이터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예측 기술 등
3. 차세대 SW및 보안 기반 SW 이기종 멀티코아 소프트웨어 기술, 분산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등
융합보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대응기술, 미래컴퓨팅 응용‧보안기술 등
4. 콘텐츠 실감형콘텐츠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만화‧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음악 콘텐츠 제작기술 등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반도체 초소형 초저전력 IoT‧웨어러블 SoC 기술, 지능형 센서 설계‧제작공정 기술 등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개발 및 장비 제조 기술 등
6. 차세대방송정보 5G 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 기술 등
UHD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UHD 방송 통합 다중화기 기술
7. 바이오‧헬스 바이오의약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개발 기술 등
신약개발 신약후보물질 발굴 및 개발기술 
의료기기‧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제품개발기술, 실시간 감염여부 진단 등을 위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등
헬스케어
바이오농수산 신품종 종자 및 종자가공기술 개발, 유용미생물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등
‧식품
8. 에너지 신산업, 환경 ESS 에너지저장시스템 설계․설치 및 운영기술, 에너지저장을 위한 장수명, 고효율 및 저가화기술 등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핵심소재․대면적 모듈화 기술,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등
에너지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기술,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평가기술 등
효율향상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자원화 차세대 배기가스 저감기술, 이산화탄소 수송‧저장 기술 등
원자력 가동원천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등 
9.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초경량‧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제조기술 등
초경량금속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하이퍼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하이퍼플라스틱 및 복합재 제조‧가공기술
타이타늄 생체친화형 금속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10. 로봇 지능형로봇 수술‧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등
로봇공통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11.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등 
우주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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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중도해지와 원금손실, 자유, 정기납입선택방법, 계좌이체여부, 세액공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평균 30~40년을 대비하려면 개인연금 특히 연금저축 가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부담이 늘고 있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면 다수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과거에 가입한 연금저축에자금을 납입합니다. 이처럼 연금저축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과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사항 6가지를 안내해 드림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우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과거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16.5%)를 부과합니다.


◦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납입한 후 중도 해지한 경우 165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수익이 일부 발생했더라도 동 세금 으로 인해 수령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13.3.1.이전에 가입한 경우 5년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별도 부과


□ 다만,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납입원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 발급) 등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

(2014년 해지자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동 서류금융회사 제출시 소득세 환급 가능)

◦ 가입자의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경우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2014년까지 13.2%, 2015년부터 3.3~5.5%



● 최초 가입시 자유납입과 정기납입을 신중히 선택


□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할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납입 상품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상품입니다. 정기적으로 납입하기 어려운 분은 자유납입 상품이 적합하며, 정기납입 상품 선택시 납입기간(예 : 20년) 동안 지속 납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월 납입액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납입 상품인 연금저축보험도 가입 이후 납입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대부분 가능하며, 보험료의 추가 납입도 가능


●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


□ 가입하신 연금저축이 마음에 안 들 경우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다른 상품으로 언제든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지않으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최소 7년간 유지한 이후에 갈아타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 차감 후 금액이 이전됨

 ※ [계좌이체 간소화] 계좌이체를 위해 현재 기존 회사 및 새로 가입할 회사등 2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나, 2015년 4월부터는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추진 예정


●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


□ 종전에는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나, 금년부터 세액공제(13.2%*)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이하 모든 세율 표기에서 동일)

◦ 연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52만 8천원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세제상 유리(일시금 등 세법상 연금수령 한도 초과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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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산출방법 및 주요개정내용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하단과 같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 개시하는 사업에 대한 소득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지방소득세도 위택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달라진 과세체계하에서도 편리하면서도 빠르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 게재 중입니다.

 

변경된 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산출방법

 

* 현행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을 규정한 특례내용이 없습니다

* 종전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개정내용

 

시행시기 : 2014년 이후 시작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시부터 개편과세체계적용

종전 및 변경된 과세표준과 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내국법인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실고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 수정신고(세무서결정, 경정포함)시 동시에 신고합니다.

*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 결정, 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니애 신고 납부하였지만 '14년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동시에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시 첨부서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포괄손일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

5. 세무조정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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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주요개정내용(과세표준과 세율, 납부방법 등)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104녕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아울러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시행이 됩니다. [법인세법]제 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지방세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프로그램과 연게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 법인세과세표준×법인지방소득세세율×산출세액-공제,감면

 

 

 

시행시기 : 2014년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적용

 

과세표준과 세율

* 종전에는 법인세 총결정세액이 10%였으나 이를 과세표준 금액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정함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내국법인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확정신고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수정신고,세무서결정,경정 :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과세체계개편 전후의 주요 신고 및 납부변경사항

 

신고납부기한(개편 후)

- 확정신고 : 일반법인(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연결법인(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법인세 세액결정, 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신고특례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제도 폐지함)

 

신고시 첨부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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