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대출해주는 국민연금실버론, 거치기간(상환방식)에 따른 이자부담

 

국민연금에서 대출(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실버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실버론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10명 중 8명이 만족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또한 빠르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실버론대출을 이용하는 이유는 금융권대출이 어렵다는 응답이 56%로 그만큼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고금리를 쓸수 밖에 없었던 국민연금수급권이 있는 60세 이상은 이용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실버론신청시기 : 수시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권자로....

* 수급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

 


◆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제한자


- 연금지급이 중지, 정지, 충당된 경우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제외동포, 국외거주하는 경우

- 개인회생, 파산신청자

- 장애4급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실버론 대출용도는?

 

대출용도는 아래의 4가지로 제한이 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① 의료비(치료나 요양의 목적).  * 건강진단은 직접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됨

② 배우자의 장제비(수급자의 배우자 사망에 한함)

③ 재해복구비(폭설, 폭우,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수급자 및 배우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④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금액 한도는?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로 최대한도 750만원까지임


- 연간 연금수령액이 200만원의 경우 2배인 400만원까지 대출가능

- 연간 연금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최대한도 600만원까지 대출가능 


 

대출금상환조건 : 거치기간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5년, 1년거치 5년, 2년거치 5년 3개중 택 1가능 

 

<대출조건 : 360만원을 3%의 이윤으로 대출받아 1년동안 상환할 경우>

 

- 원금 균등 : 360만원/12월 = 30만원

- 이윤 균등 : 360만원*(0.03)/12월= 9,000원

- 매월상환해야 할 금액 = 30만원 + 9,000원 = 300,900원

 

대출이자율 : 5년만기 국고채권수익율 연동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약 1.67%)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의 2배로 3.3%임)


◆ 국민연금실버론 상환방식별 이자부담

- 이자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는 거치기간이 없거나 짧은 경우임



◆ 대출신청서류 :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대출신청자 신분증, 개인정보의수집,이용조회 동의서


[대출용도에 따른 구비서류]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 배우자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 전,월세계약서 : 확정일자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재해복구비 : 지자체(읍,면,동)의 피해사실 확인서


◆ 대출신청처 : 국민연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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