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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17 국민연금에서 대출해주는 국민연금실버론, 거치기간(상환방식)에 따른 이자부담
  2. 2018.02.16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보건소,동네병원 접종가능
  3. 2018.02.16 지자체의 기초수급자, 실업자, 회사원 등 거치기간 무이자, 3%대 대출
  4. 2018.02.15 11대 산업분야별 주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개편 내용 및
  5. 2018.02.15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및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6. 2018.02.15 연금저축(중도해지와 원금손실, 자유, 정기납입선택방법, 계좌이체여부, 세액공제)
  7. 2018.02.15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보장, 연금저축시 유희사항, 연금저축통합공시 확인하는 법
  8. 2018.02.15 연금저축 납입시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효과(연금수령시, 중도해지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9. 2018.02.15 승합차, RV, SUB차량의 교통사고시 렌트비용(대차료) 인정기준(소형, 중형, 대형 구분)
  10. 2017.08.25 1. 아낌e-보금자리론 : 은행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대출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밎어 u-보금자리론 대비 0.1%금리할인이 가능한 상품으로 현재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에서 ..
  11. 2017.02.10 '15년 부터 독립유공자(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손자녀 국가보상금 지급
  12. 2017.02.10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중 상이군경 보상금 및 수당
  13. 2017.02.10 2016년 독립유공자 보상금, 특별예우금(순애기금)액
  14. 2017.01.0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 지역별 98개사 전화 및 장소알림
  15. 2016.10.29 복리기능과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비교 및 장단점
  16. 2016.10.24 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산출방법 및 주요개정내용
  17. 2016.10.24 이자소득 지급시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변경
  18. 2016.10.24 2015년 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관련 개편사항(시행일, 확정신고시 처리방법, 확인방법등)
  19. 2016.10.2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주요개정내용(과세표준과 세율, 납부방법 등)
  20. 2014.06.30 매달 10만~20만원 기초연금대상확인방법과 신청 및 수급일은?

국민연금에서 대출해주는 국민연금실버론, 거치기간(상환방식)에 따른 이자부담

 

국민연금에서 대출(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실버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실버론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10명 중 8명이 만족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또한 빠르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실버론대출을 이용하는 이유는 금융권대출이 어렵다는 응답이 56%로 그만큼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고금리를 쓸수 밖에 없었던 국민연금수급권이 있는 60세 이상은 이용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실버론신청시기 : 수시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권자로....

* 수급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

 


◆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제한자


- 연금지급이 중지, 정지, 충당된 경우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제외동포, 국외거주하는 경우

- 개인회생, 파산신청자

- 장애4급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실버론 대출용도는?

 

대출용도는 아래의 4가지로 제한이 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① 의료비(치료나 요양의 목적).  * 건강진단은 직접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됨

② 배우자의 장제비(수급자의 배우자 사망에 한함)

③ 재해복구비(폭설, 폭우,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수급자 및 배우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④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금액 한도는?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로 최대한도 750만원까지임


- 연간 연금수령액이 200만원의 경우 2배인 400만원까지 대출가능

- 연간 연금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최대한도 600만원까지 대출가능 


 

대출금상환조건 : 거치기간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5년, 1년거치 5년, 2년거치 5년 3개중 택 1가능 

 

<대출조건 : 360만원을 3%의 이윤으로 대출받아 1년동안 상환할 경우>

 

- 원금 균등 : 360만원/12월 = 30만원

- 이윤 균등 : 360만원*(0.03)/12월= 9,000원

- 매월상환해야 할 금액 = 30만원 + 9,000원 = 300,900원

 

대출이자율 : 5년만기 국고채권수익율 연동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약 1.67%)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의 2배로 3.3%임)


◆ 국민연금실버론 상환방식별 이자부담

- 이자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는 거치기간이 없거나 짧은 경우임



◆ 대출신청서류 :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대출신청자 신분증, 개인정보의수집,이용조회 동의서


[대출용도에 따른 구비서류]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 배우자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 전,월세계약서 : 확정일자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재해복구비 : 지자체(읍,면,동)의 피해사실 확인서


◆ 대출신청처 : 국민연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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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보건소,동네병원 접종가능 

 

인플루엔자는 독감입니다. 기침이나 콧물 등을 일으키는 일반감기와는 다른데 두통, 발열, 근육통 등 전신적인 증상이 발생합니다. 주로 늦 가을에서 늦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노인들에게 독감 등이 위험한 것은 합병증으로 폐렴을 일으킬 수있기 때문입니다. 폐렴은 노인들이 사망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은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인플루엔자에 의한 독감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할지역 보건소에서 지정된 날짜에만 가능해서 무료접종하는데 대기시간도 길고 불편 했는데 접종기관을 확대해서 가까운 동네의 병원에서 언제든지 방문해서 접종을 해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접종은 매년 1회씩 가능합니다. 무료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바로가]를 통해서 하시거나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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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기초수급자, 실업자, 회사원 등 거치기간 무이자, 3%대 대출


서민금융나들목서비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서민금융대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물론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저금리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자체인 고성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당 군민 중 기초수급자 분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과 창업자금입니다저축은행의 저소득층 햇살론 상품도 소개하고 있으며,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홀씨 상품도 금융기관별 비교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고성군청의 기초수급자 대상 3%금리 최고 1,000만원, 2년거치 3년상환 대출의 경우 큰 특징으로는 '2년의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입니다. 거치기간이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를 납부하는 기간인데 이자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거치기간 무이자 대출'은 일반 대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이 있는 대출입니다. 대출대상으로는 대학생, 고등학생, 자영업자, 직장회사원, 실업자, 농어민등입니다. 대출금 사용용도로는 창업자금, 임차보증금, 학자금, 재난복구비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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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산업분야별 주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개편 내용 및 


□ (대상기술 조정‧확대)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신산업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조정․확대


*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신약 분야 기술 범위 확대)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약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의약품 분야 대상 기술 확대*


● 바이오신약, 화합물신약관련 개정내용


● 임상시험구분(제 1상 임상, 제 2상 임상, 제 3상 임상시험


□ (세액공제율 확대) 신성장산업 R&D 투자에 대한 중견ㆍ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인상*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 적용


□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의 위탁․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 11대 신산업분야별 주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세부분야 대상기술
1.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운전자-자동차 인터페이스 및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등
전기구동차 수소연료 저장‧공급 시스템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제조기술 등
2. 지능정보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딥러닝) 기술, 인지컴퓨팅 기술 등
IoT IoT 네트워크 기술,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등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빅데이터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예측 기술 등
3. 차세대 SW및 보안 기반 SW 이기종 멀티코아 소프트웨어 기술, 분산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등
융합보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대응기술, 미래컴퓨팅 응용‧보안기술 등
4. 콘텐츠 실감형콘텐츠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만화‧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음악 콘텐츠 제작기술 등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반도체 초소형 초저전력 IoT‧웨어러블 SoC 기술, 지능형 센서 설계‧제작공정 기술 등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개발 및 장비 제조 기술 등
6. 차세대방송정보 5G 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 기술 등
UHD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UHD 방송 통합 다중화기 기술
7. 바이오‧헬스 바이오의약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개발 기술 등
신약개발 신약후보물질 발굴 및 개발기술 
의료기기‧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제품개발기술, 실시간 감염여부 진단 등을 위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등
헬스케어
바이오농수산 신품종 종자 및 종자가공기술 개발, 유용미생물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등
‧식품
8. 에너지 신산업, 환경 ESS 에너지저장시스템 설계․설치 및 운영기술, 에너지저장을 위한 장수명, 고효율 및 저가화기술 등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핵심소재․대면적 모듈화 기술,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등
에너지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기술,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평가기술 등
효율향상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자원화 차세대 배기가스 저감기술, 이산화탄소 수송‧저장 기술 등
원자력 가동원천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등 
9.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초경량‧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제조기술 등
초경량금속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하이퍼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하이퍼플라스틱 및 복합재 제조‧가공기술
타이타늄 생체친화형 금속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10. 로봇 지능형로봇 수술‧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등
로봇공통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11.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등 
우주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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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및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 등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조건(행사기간,행사가액)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할 권리입니다.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을 확대하는 이유는?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에 부여되는 스톡옵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제한했던 것을 3년간 5억원으로 조정  하여 1회에 행사할 수 있는 금액 확대했습ㄴ다.


②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제도란?


벤처기업이 부여한 적격스톡옵션*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6~38%)를 납부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10%또는20%)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 

㉡ 연간행사가액합계 1억원 이하 

㉢ 부여후 2년 이상 재직후 행사 

㉣ 행사후 1년 이상 보유후 양도


  ※ 비적격스톡옵션은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이익(행사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며,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1. (개정내용)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확대

* (현행)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개정)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2. (기대효과) 수출 중견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수출촉진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 제고 * 최소 40일 이상 유예


3. (주요개정내용)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 매입세액공제액(환급세액)에서 납부유예된 세액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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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중도해지와 원금손실, 자유, 정기납입선택방법, 계좌이체여부, 세액공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평균 30~40년을 대비하려면 개인연금 특히 연금저축 가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부담이 늘고 있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면 다수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과거에 가입한 연금저축에자금을 납입합니다. 이처럼 연금저축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과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사항 6가지를 안내해 드림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우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과거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16.5%)를 부과합니다.


◦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납입한 후 중도 해지한 경우 165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수익이 일부 발생했더라도 동 세금 으로 인해 수령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13.3.1.이전에 가입한 경우 5년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별도 부과


□ 다만,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납입원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 발급) 등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

(2014년 해지자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동 서류금융회사 제출시 소득세 환급 가능)

◦ 가입자의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경우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2014년까지 13.2%, 2015년부터 3.3~5.5%



● 최초 가입시 자유납입과 정기납입을 신중히 선택


□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할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납입 상품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상품입니다. 정기적으로 납입하기 어려운 분은 자유납입 상품이 적합하며, 정기납입 상품 선택시 납입기간(예 : 20년) 동안 지속 납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월 납입액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납입 상품인 연금저축보험도 가입 이후 납입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대부분 가능하며, 보험료의 추가 납입도 가능


●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


□ 가입하신 연금저축이 마음에 안 들 경우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다른 상품으로 언제든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지않으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최소 7년간 유지한 이후에 갈아타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 차감 후 금액이 이전됨

 ※ [계좌이체 간소화] 계좌이체를 위해 현재 기존 회사 및 새로 가입할 회사등 2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나, 2015년 4월부터는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추진 예정


●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


□ 종전에는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나, 금년부터 세액공제(13.2%*)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이하 모든 세율 표기에서 동일)

◦ 연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52만 8천원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세제상 유리(일시금 등 세법상 연금수령 한도 초과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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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보장, 연금저축시 유희사항, 연금저축통합공시 확인하는 법


생활하면서 노후대비는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3단계를 통해서 보장을 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국민연금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1층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보장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 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두번째로는 퇴직연금입니다. 2층이라 할 수 있으며, 기업이 보장합니다. 안정적인 생활보장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입니다. 3층이라 할 수 있으며 자기가 보장하는 제도로 여유로운 생활보장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 으로 준비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시 유의사항 총정리


1 세법에 따라 가입 후 최소 5년간 유지 /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2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부과 등 불이익 주의

3 연금수령은 세법에 따른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가능

*한도 초과 수령시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 부과

4 연금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3.3∼5.5%(연령별 차등, 종합과세 가능) 부과

5 본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납입기간 등 결정

6 본인의 적립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회사 선택

7 금융회사간 연금저축 계좌이체제도를 활용한 적극적 수익률 관리



Q6 연금저축을 판매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상품에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연금저축 통합 공시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을 분기별로 공시합니다.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통합공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홈페이지에서 찾는 법)


●금융감독원 :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공시내용 조회

‘메뉴 찾아가기’ 선택(메인화면 우측 상단) ▶ 초기화면설정 선택 후 자주찾는 메뉴로 연금저축 통합공시

설정 ▶ 연금저축 통합공시 메뉴 선택 ▶ 조회를 원하는 공시항목(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에서 금융

회사(은행, 자산운용, 생명보험, 손해보험) 선택 후 조회

※연금저축통합공시 바로가기 주소 : 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은행연합회 : 은행의 공시내용만 조회 가능

연금저축 비교공시(메인화면 우측하단) ▶ 조회를 원하는 공시항목(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계좌이체

제도/수수료) 선택 후 조회


●금융투자협회 : 자산운용사(증권사)의 공시내용만 조회 가능

전자공시서비스 선택(메인화면 하단 바로가기) ▶ 전체메뉴 중 펀드공시 선택 ▶ 연금저축펀드 비교

공시 메뉴에서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계좌이체제도/수수료 선택 후 조회


●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사의 공시내용만 조회 가능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메인화면 우측상단) ▶ 연금저축 메뉴선택 ▶ 조회를 원하는 공시항목(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계좌이체제도/수수료) 선택 후 조회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사의 공시내용만 조회 가능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메인화면 상단) ▶ 연금저축 비교공시 메뉴선택 ▶ 조회를 원하는 공시항목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계좌이체제도/수수료) 선택 후 조회

※인터넷 포털에서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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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납입시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효과(연금수령시, 중도해지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대신 연금수령시 소득세 과세 

□ 연금저축 가입시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는 대신에 향후 연금 수령시 소득세(3.3~5.5%)*를 납부하게 됩니다. * (확정형 연금) 55~70세 미만 5.5%, 70~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연금저축 납입시 절세효과 분석㈜ ]

가입기간 중 1천만원 납입 > 소득세 132만원 환급

연금수령시

중도해지시 

소득세 33만원~55만원 부과 

(77만원~99만원 이익, +7.7~9.9%

소득세 165만원부과

(33만원 손실, -3.3%) 


㈜ 연간 세액공제한도(400만원) 내에서 납입하고 전액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 



⇒ 5년 이상 유지하고 만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여야만 납입액 기준 7.7~9.9%* 정도의 세금절감 효과 발생 * 환급액과 부과액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시간가치 및 운용수익은 미고려



● 연금수령액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소득구간별 6.6~41.8%) 적용

◦ 연금 장기 수령시 연간 수령액이 작아짐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기 위한 상황별 추가 Tip


◈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낮아 불만이 있다면?


☞ 해지하지 말고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계좌이체 해야 함.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7년은 유지하여야 불이익*이 없음.

 *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 차감 후 금액이 이전됨


◈ 연금저축 상품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통해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 등 정보 확인이 가능

 * 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 소득 감소 등으로 연금저축의 계속 납입이 어렵다면?


☞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을 중단해도 계약이 유지 되나, 연금저축보험은 실효 후 해지되므로 반드시 조치 필요

⇒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

 * 일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체 신청 전보험회사에 확인 필요


◈ 일시에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싶다면?


☞ 해지시 소득(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16.5%*의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예금 등 다른 금융자산을 먼저 해지하는 것이 유리

 *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시 낮은 소득세율(2014년까지 13.2%, 2015년부터 3.3~5.5%)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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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RV, SUB차량의 교통사고시 렌트비용(대차료) 인정기준(소형, 중형, 대형 구분)

교통사고시에 렌트비용(대차료)을 받거나 랜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인의 경우 외제차와 충돌했는데 차는 범퍼와 약간의 부속만 손상을 당했습니다. 쌍방과실로 50대 50으로 과실 비율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편 차를 수리하는데 부속이 없어서 부속수급에 1주일 이상 걸린다는것이었습니다.

차량 수리비용보다도 1주일간 차량을 렌트한 비용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외제차와 차량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량 비용과 렌트비용이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시에 대물비용을 가급적 최대 한도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갈 수록 외제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Q) 교통사고 시 SUV, RV, 승합차의 렌트비(대차료)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교통사고 발생 시 렌트비(대차료)는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 시 동일규모)의 일반승용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SUV·RV·승합차의 경우에는 차량 구조, 승차인원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아래 예시된 SUV·RV·승합차 그룹내 차량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렌터카 회사 기준)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SUV·RV·승합차를 선택하여 렌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렌트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에 상대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2199cc 올뉴산타페인 경우, RV 대형 그룹(C) 내에 있는 차종 중 최저요금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렌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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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상품별, 만기별 금리(10년, 15년, 20년, 30년)


1. 아낌e-보금자리론 : 은행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대출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밎어 u-보금자리론 대비 0.1%금리할인이 가능한 상품으로 현재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에서 판매

2.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한 공사의 대표상품

3.  t-보금자리론 : 은행창구를 통해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금리는 온라인 전용 상품인 u-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품으로 현재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에서  이용가능


보금자리론 상품별 만기별 금리현황


상품명

10년 

15년 

20년 

30년 

아낌e-보금자리론 

2.80 

2.90 

3.00 

3.05 

u-보금자리론  

2.90 

3.00 

3.10 

3.15 

t-보금자리론

2.90

3.00 

3.10 

3.15 


보금자리론은 정책자금을 활용해 고정금리로 장기·분할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데 현재는 금리를 위와 같이 동결을 했습니다. 


대출금리 동결로 인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2.90%(10년 만기)∼3.15%(30년 만기)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 약정 으로 0.10%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돼 2.80%(10년)∼3.05%(30년)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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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부터 독립유공자(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손자녀 국가보상금 지급

 

광복 이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가로 부터 일정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손자녀 1인에게 월별로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금액은 건국훈장 1,2,3,4,5등급기준,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에 따라서 월 522,000원에서 1,882,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독립유공자란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입니다. 두분 다 일제로 부터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고 건국훈장,포장, 대통령포창을 받으신 분들인데 순국선열은 돌아가신 분들이고 애국지사는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손자나 손자녀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가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15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나 보훈상담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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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중 상이군경 보상금 및 수당(2016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제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분들에게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고령, 무의탁, 중상이부가)을 지급을 합니다. 월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월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이군경

1급1항

고  령

2,602

97

1,952

4,651

일  반

2,602

-

1,952

4,554

1급2항

고  령

2,454

97

1,350

3,901

일  반

2,454

-

1,350

3,804

1급3항

고  령

2,349

97

822

3,268

일  반

2,349

-

822

3,171

2급

고  령

2,089

97

 

2,186

일  반

2,089

-

 

2,089

3급

고  령

1,952

97

 

2,049

일  반

1,952

-

 

1,952

4급

고  령

1,638

97

 

1,735

일  반

1,638

-

 

1,638

5급

무의탁

1,357

274

 

1,631

고  령

1,357

97

 

1,454

일  반

1,357

-

 

1,357

6급1항

무의탁

1,238

274

 

1,512

고  령

1,238

97

 

1,335

일  반

1,238

-

 

1,238

6급2항

무의탁

1,140

274

 

1,414

고  령

1,140

97

 

1,237

일  반

1,140

-

 

1,140

7급

무의탁

397

274

 

671

고  령

397

97

 

494

일  반

397

-

 

397

* 간  호  수  당

1급1항 2,228, 1급2항 2,143, 1급3항 2,061, 2급 712

* 전  상  수  당

21

재일학도의용군인

무의탁

1,140

274

 

1,414

고  령

1,140

97

 

1,237

일  반

1,140

-

 

1,140

4·19혁명공로자

167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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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독립유공자 보상금, 특별예우금(순애기금)액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보상금 및 특별예우금(순애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입니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입니다. 

                                                                            (단위 : 천원/월)

대상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합계

(순애기금)

본인

건국훈장

 1~3 등급

5,080

1,550

6,630

4 등급

2,704

1,280

3,984

5 등급

2,139

1,150

3,289

    건  국  포  장

1,533

1,050

2,583

    대 통 령 표 창

1,007

1,050

2,057

유족

건국훈장

 1~3 등급

 배우자

2,250

 

2,250

 기타유족

1,948

 

1,948

4 등급

 배우자

1,658

 

1,658

 기타유족

1,623

 

1,623

 5 등급

 배우자

1,350

 

1,350

 기타유족

1,319

 

1,319

건  국  포  장 

 배우자

948

 

948

 기타유족

941

 

941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552

 

552

 기타유족

540

 

540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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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 지역별 98개사 전화 및 장소알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 지역별 37개사 전화 및 장소알림 건설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지 않고있습니다. 교육실시기관, 장소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셔서 가까운 곳에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30,000원 정도 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기초안전보건교육시간 4시간으로 교육과정이 오전 또는 오후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교육생이 적을 경우에는 교육일정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를 해 보셔서 기초교육일정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두번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2)은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건설현장 단위로 실시하던 “채용 시의 교육(같은 법 제31조)”을 대체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초 안전보건 지식을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012년 6월 1일 총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2013년 12월 1일 20억원 이상, 2016년 현재는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건설현장의 사업주께서는 신규 채용하는 일용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실시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대상: 건설일용근로자 

나. 이행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다. 교육기관: 전국 141개 기관(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라. 교육시간: 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작업별 위험요인 및 대책, 건강장해 등) 


○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실시간 현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FAQ) 등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www.kosha.or.kr > 건설업기초교육(우측 하단에 위치)을 클릭)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안전보건교육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비를 운전시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는 본인이 사업주(지입차로 운전자)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일용직(본인의 차가 아니고 차량 운전만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 



◆ 건설업기초교육기관 등록운영 현황(사무실 전화 및 주소)


등록

번호

소재지

교육기관명

전화번호

1

강원 원주시 태장2동 1720-32 태장농공단지관리사무소(1층)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

033-734-3902

2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183(포남동) 3층

강원건설안전(주)

033-645-5098

3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531(발한동, 실로암안경원) 2층

창조안전기술공사(주)

033-533-0425

4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35(관설동) 3층

중부재해예방관리원(주)

033-900-6112

5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7-3 글로리아프라자 6층 610호

(주)안전누리

031-979-6087

6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09-1번지(주화로 70) 

(주)대백안전교육원

031-954-9704

7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78-3(두풍리치빌101호)

제일건설안전기술(주) 경기지부

032-611-6470

8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94-9 늘푸른빌딩 401호

한국건설안전기술(주)

031-731-9757

9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수정로 71, 4층

세이프21(주)

031-759-5600

1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4-10(1층, 3층)

(주)재광씨앤엠

031-251-8111

11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권광로 187번길 10-3, 3층

카이스건설기술교육(주)

031-548-0781

12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동 100번지 2층

중앙안전하이텍(주) 수원교육장

031-242-1471

13

경기 시흥시 정왕동 2327-1

(주)한별안전 안산정왕지사

031-498-6622

14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9번지 4층

(사)한국안전기술협회

031-410-8504

15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90-44 황해빌딩 4층

(주)안전하는사람들

031-422-2918

1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13-62 (2층)

YH건설안전교육원(주)

031-468-8872

17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53번지 강남빌딩 201호

KB건설안전연구원(주)

031-8003-5630

18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9

에스티종합안전(주)

070-8671-5598

19

경기 평택시 평택동 291-1, 센텀스카이 203호

한국건설안전연구원(주) 평택지사

031-657-6880

20

경기 화성시 석우동 41-1, 웰펌빌딩 4층

동화안전기술원(주)

031-613-7973

21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53(심곡본동, 데카에셋빌딩) 3층

(주)한국산업재해연구원

032-651-0033

22

경기 평택시 남북대로 260(지제동) 지제휴게타운 가동 2층

동화안전기술원(주) 평택지사

031-647-0705

23

경기 평택시 정암로 41(이충동) 4층

주식회사 경기안전교육원

031-665-1008

24

경북 구미시 형곡동 256-10

유한건설안전(주)

054-453-2460

25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659-16 2층

한동에이치에스이(주)

054-278-1122

26

경남 김해시 호계로 476 (동상동, 부일인쇄)

(주)김해건설안전교육원

055-312-8555

27

경남 양산시 옥곡7길 14 (남부동, 104호) (남부동, 양산신문)

(주)대농구조안전연구소

051-527-2550

28

경남 진주시 남강로 1065 (상평동, 경남일보빌딩)

삼한건설안전(주)

055-756-3488

29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1037 (문산읍)

한국건설지원단(주)

055-762-9225

3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9길 16(남성동) 2층

(주)온누리

055-223-4561

3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30(석전동, 럭키장여관) 5층 501호

창원건설안전교육원(주)

055-297-5556

3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3길 37 4층 (합성동, 마산학원)

(주)가설안전구조연구

055-263-6296

3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6 (상남동, 양지빌딩)

(주)미래건설안전컨설팅

055-263-6391

3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0번길 4 (팔용동, 상록빌딩)

(주)우리건설안전교육원

055-294-7124

35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0(송현동) 안동터미널 2층

한동에이치에스이(주) 안동출장소

054-854-0060

36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93(상도동, 경북일보) 1층

(주)포항건설안전교육원

054-285-1254

37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7-1 콜롬버스월드 138호

엘씨안전연구소(주)

062-369-0604

38

광주 북구 유동 109-16(4층)

(주)한국건설안전연구원

062-522-7417

39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119 (쌍촌동 1337) 1330-2

한국기초안전협회(주)

1600-3516

40

광주 북구 하남대로 545 (동림동)

(주)한국안전관리협회 광주지회

062-959-3151

41

대구 달서구 감삼동 487-2 3층(죽전네거리 이마트감삼점 옆) 487-2 3층

(주)대경안전교육원

053-217-6498

42

대구 달서구 본동 751

(주)영남안전교육컨설팅

053-557-9701

43

대구 동구 동촌로 338(용계동) 3층

(주)삼진교육원

053-986-8143

44

대구 중구 명덕로 203(남산동, 우석빌딩) 2층 201호

(주)한국보건안전교육원

053-218-7000

45

대전 유성구 지족동 지족로364번길 19

건설기초안전교육원(주)

042-822-4118

46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1809번길 23(송촌동) 2층

기초안전보건센터(주)

042-639-6656

47

대전 유성구 반석로 10(반석동, 반석역프라자) 604호

(주)대한산업안전센터

042-822-8418

48

대전 중구 보문로 310 대제빌딩 801호 (선화동, 대제빌딩)

(주)대한산업안전본부

042-825-6506

49

부산 강서구 대저로 294 (주)한국안전기술지원단 (대저1동)

(주)한국안전기술지원단

051-332-2114

50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42(구서동, 우남타워) 12층 1201호

(주)은송안전보건교육센터

051-512-4557

51

부산 동구 범일로102번길 14(범일동) 범일동 830-27, 8층

(주)대한창조안전교육원

051-635-7800

52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31번길 44 (범천동, 부산학원)

(사)한국인재뱅크

051-637-9906

53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6번길 17, 2층 부전동 100-20

(주)이엔아이컨설팅

051-717-3184

54

부산 북구 만덕1로 26 (만덕동, 중앙빌딩)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051-337-1999

55

부산 사상구 사상로 336 3층

한국건설안전교육원(주)

051-583-2601

56

부산 수영구 수영로665번길 17 (광안동)

한국건설안전기술(주)

051-759-3173

57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226번길 18(거제동) 3층

(주)부경안전보건연구원

051-557-2000

58

서울 강남구 삼성동 58-1(남양빌딩 3층)

(사)한국건설안전협회

02-518-1501

59

서울 강동구 천호동 432-11(9층)

대신산업안전보건원

02-471-5555

60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2-19

주식회사 다문화코리아

02-863-3022

61

서울 구로구 오류동 77-19 동선빌딩3층

제일건설안전기술(주)

02-2612-5530

62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4-9 성수빌딩 5층

(사)한국석면환경협회

02-2205-2391

63

서울 송파구 장지동 841-7 해오름빌딩 4층

한길아이엔에스(주)

02-6429-3030

64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2-5(중앙로 280, 4층)

제일안전교육원(주)

02-2606-9992

65

서울 종로구 돈의동 137(피카디리플러스 7층)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02-420-0106

66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종로 115) 낙원빌딩 5호

피제이건설안전기술원(주)

02-415-1562

67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27(가리봉동) 89-156(디지털로27길 119) 4층

(주)한국안전교육

02-849-8302

68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602(신대방동) 501호

주식회사 안전교육

02-848-3338

69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80(하월곡동, 고려빌딩) 4층

(주)한국안전보건교육원

02-909-6300

70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107호

(사)한국안전보건협회

02-3666-9777

71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2(대림동, 연희빌딩) 연희빌딩 4층

(주)이엔에이

02-854-7788

72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9길 42(대림동) 덕산빌딩 3층

(주)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원

02-849-9960

73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53(대림동) 동아빌딩 303호

(주)김영기초안전보건교육

02-841-7250

74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54(남영동, 서울빌딩) 4층

(주)정우건설안전협회

02-792-4080

75

서울 중구 세종대로20길 15 5,6층 (태평로1가, 건설회관)

대한건설협회

02-739-5701

76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5(망우동, 성아빌딩) 지하1층

(주)한국보건안전교육원

02-6463-6000

77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17(무거동, 남운프라자) 801호

리딩안전센타(주)

052-225-5184

78

울산 남구 수암로 6(신정동) 3층

(주)울산안전교육원

052-271-2228

79

울산 울주군 굴화길 31-7 (범서읍)

산업안전관리(주)

052-267-7437

80

울산 중구 신기11길 8 (태화동, 새운아파트)

(주)한국안전기술원

052-223-2128

81

울산 중구 종가로 400 안전보건공단 4층 (북정동)

【 전 】Test기관

02-7777-7777

82

인천 남동구 만수1동 소래로 688 (만수동 377)

(재)건설기술교육원

032-463-4901

83

인천 부평구 부평동 동수로 23, 201호

(주)경인건설안전교육원

032-517-4700

84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대로 154

한국건설안전연구원(주)

032-515-8082

85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77 동성빌딩 5층

한국건설안전연구원(주) 

032-866-1998

86

전남 광양시 마동 328(7층)

(주)한국안전관리협회

061-794-2536

87

전남 목포시 용당동 964-139 평화빌딩 6층 (산정로 204)

산업안전기술원(주)

061-279-1139

88

전남 순천시 가곡동 고지5길 3

(주)우리안전기술원

061-727-1135

8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무선로 451 2층

한국RMS(주)

061-691-5796

90

전북 익산시 평동로1길 19(평화동, 평화새마을금고) 3층

한국안전보건기술(주)

063-723-2033

9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3층 (팔복동2가, KT팔복지사)

(유)한국안전관리협회

063-291-7745

9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197

(유)금호안전기술원

063-236-1198

93

제주시 노형동 1945-8

(주)제일건설안전이엔씨

064-723-6397

94

제주시 가령로4길 24(이도이동, 제주시노동복지회관) 3층

(주)한국건설안전

064-722-0661

95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91-8 탕정빌딩 3층

동화안전기술원(주) 탕정지사

041-549-6701

96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70 J파크프라자 7층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북부지회

041-522-4011

97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33번지

(주)한국기초안전협회

043-903-3980

9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 48(다가동, 인재빌딩) 4층

건설안전보건교육원(주)

041-576-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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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기능과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비교 및 장단점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원금자체가 미보장이 되지만 주식형상품에 에 투자하는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경기활황과 주식시장의 대세상승기의 경우에는 복리효과에 따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20~30대라면 한번 도전해 볼만한 상품입니다. 납입방식이 자유납입이기 때문에 위험분산차원에서 주식이 떨어질 경우에는 조금더 많이 납입해서 수량을 늘려나갈 경우 추 후 상승시에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의 경우에는 40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부분이 10% 미만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양날의 칼입니다. 수익을 생각하자니 손실이 두렵고 원금을 생각하자니 수익이 낮고, 투자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분산투자원칙과 떨어질 때 분할매수를 하면서 장기투자를 한다면 승률이 높은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금저축상품인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비교입니다.

 

 

◆ 연금저축상품 가입대상, 납입한도, 가입조건, 수령기간, 세액공제, 세제적용 등

 

 구분

연금저축 

가입최고 한도

연간 1,800만원(모든금융사 통합한도)

계좌의 종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투자유형

보험,신탁,펀드(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 상품)

개좌개설 수

다수

세액공제(한도)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 연금저축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 연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이하(16.5%)
5,500만원초과(13.2%)

세액공제(액)

5,500만원이하(66만원)
5,500만원초과(52.8만원)

최소가입기간

5년

수령기간 

만 55세 이후 10년동안 분할수령

중도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원금 + 발생이익)

소득세부과

연금수령시점 연금저축계좌 이자,배당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3.3%(만 80살 이상)~5.5%(만 55살 이상 70살 미만)

 

 

◆ 연금저축의 복리기능과 세제혜택


 

1. 연금수령시점에서의 이자,배당에 대한 세금부과

 

매월 334,000원, 20년간 펀드투자, 매년 8% 수익시(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금액 재투자가정시) 연금저축계좌 투자자 2억 1백만원 수익, 일반투자자 1억 6천만원 수익, 매년 세금을 떼느냐 안떼느냐에 따라 약 3500만원 차이발생

 

2. 세금절감효과

ㅇ 금융소득(이자나 배당) 원천칭수세율 : 15.4%

ㅇ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3.3%~5.5%(연간 최대 1,200만원 개인연금 수령시)

 

* 당장 세액공제를 못 받더라도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향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서 전체 연 소득이 4,600만원을 넘는 소득자라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게다가 연 400만원 이상 납입액에 대해선 중도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비교,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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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산출방법 및 주요개정내용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하단과 같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 개시하는 사업에 대한 소득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지방소득세도 위택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달라진 과세체계하에서도 편리하면서도 빠르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 게재 중입니다.

 

변경된 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산출방법

 

* 현행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을 규정한 특례내용이 없습니다

* 종전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개정내용

 

시행시기 : 2014년 이후 시작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시부터 개편과세체계적용

종전 및 변경된 과세표준과 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내국법인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실고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 수정신고(세무서결정, 경정포함)시 동시에 신고합니다.

*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 결정, 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니애 신고 납부하였지만 '14년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동시에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시 첨부서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포괄손일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

5. 세무조정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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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지급시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변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동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고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는 매년 바뀔 수가 있으며 법인과세자로 등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식당, 이미용 사업장이 대표적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입니다. 2014년부터는 이러한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과세체계에 따라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15년부터는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고 있습니다

 

◆ 변경된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014년까지의 변경전 제도>


 

기존에는 내국법인에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습니다.

 

♣ 종전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이자, 배당소득 징수 절차

 

*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공제감면, 총결정세액(가산세 포함), 기납부세액, 차액(납부, 환급)등으로 결정

 

<2015년 변경된 제도>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의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자)의 경우 : [이자, 배당소득 실수령액 = 이자,배당소득 - 법인세액 - 지방소득세액(법인세액의 1/10)]이 됩니다.

* 매달 특별징수된 세액은 후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합니다.

 

이자소득지급시(이자소득 10,000원인 경우 원천징수, 특별징수, 실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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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관련 개편사항(시행일, 확정신고시 처리방법, 확인방법등)

 

'15년 부터는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국법인에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를 하지않았었습니다. '15년 부터는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자]의 경우 이자, 배당소득 실수령액이 이자,배당소득액 - 법인세액 - 지방소득세액(법인세액의 1/10)이 됩니다. 매달 특별 징수된 세액을 법인소득 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을 합니다.

 

이자소득지급시(이자소득이 10,000원)인 경우

 

 

질문 1>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내국법인이 이자, 배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14년 12월 31일까지 : 법인세만 14% 원천징수

_ '15년 1월 부터 : 법인세 14% +  법인지방소득세 1.4% = 총 15.4% 원천특별징수

 

 

질문 2>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은?

 

지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법인지방소득세로 기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됩니다. 이때, 해당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3> 납세의무자가 기납부세액정산을 위한 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연도 기간 중 특별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 의무자에 징수내역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질문 4>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법인세법 제 74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친징수하는 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질문 5>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 배당소득 발생시점과 관계없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질문 6>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반 납세자는 [법인세법 제 9조]에 따른 납세지입니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 이자, 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지를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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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주요개정내용(과세표준과 세율, 납부방법 등)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104녕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아울러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시행이 됩니다. [법인세법]제 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지방세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프로그램과 연게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 법인세과세표준×법인지방소득세세율×산출세액-공제,감면

 

 

 

시행시기 : 2014년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적용

 

과세표준과 세율

* 종전에는 법인세 총결정세액이 10%였으나 이를 과세표준 금액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정함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내국법인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확정신고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수정신고,세무서결정,경정 :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과세체계개편 전후의 주요 신고 및 납부변경사항

 

신고납부기한(개편 후)

- 확정신고 : 일반법인(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연결법인(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법인세 세액결정, 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신고특례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제도 폐지함)

 

신고시 첨부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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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20만원 기초연금대상확인방법과 신청일, 대형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 되는데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혼자사시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87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39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이 지급이 되며, 부부가구 일 경우에는 20만원에서 32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11년 이상 가입할 경우 19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하이거나, 수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20만원을 전부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 20만원 수급자는 약 406만명이며, 월 10만~19만원 수급자의 경우는 41만명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연금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기초연금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대상자 확인방법은?

 

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기초연금 담당자가 대상자의 재산, 소득내용과 국민연금가입기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얼마를 수급하시는 지 알려드립니다. 

 

2.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해서   기본정보 > 소득재산(근로,사업,재산소득)정보 > 결과보기

를 순서대로 하시면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인지 대략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으로 자동 이관되며 상승된 금액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지급을 해 줍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른 수급액

 

 

 

◆ 기초연금제도 실시

 

☞ 기초연금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리신(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0,000원, 부부가구 1,392,000원

기초연금지급액 :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함

(단독가구 : 10만~20만원, 부부가구 20만원~32만원)

기초연금지급일 : 매달 25일(첫 지급일 : 7월 25일)

기초연금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기초연금신청기간 : 2014년 7월 1일 부터~

기초연금신청나이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단 2014년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2014년 7월 1일 부터 신청가능함

기초연금준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소득재산관련서류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신청 불필요

기초연금문의사항 :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대형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시행

 

시행일시 : 14년도 7월 1일 부터

대형폐가전 크기 : 1m이상 인 경우로 대형폐가전 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수거일시 : 매주 화, 목, 토(08:00~16:00)

예약방법

- 인터넷 : www.edtd.co.kr(폐가전무상배출예약시스템)

- 콜센터 : 1599-0903(평일 08~18:00, 토요일 08:00~12:00)

- 카카오톡 ID :  weec

고가사다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무상지원함

☞ 방문수거시 청소기, 선충기, 다리미 등 소형폐가전 병행수거 가능

☞ 수거불가제품 : 냉장고 컴프레셔 탈취 등불법 훼손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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