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급여 20만원, 부가급여(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 장애를 입은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이여야 하며, 중중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중중장애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애 1급, 장애 2급, 3급 중복장애가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이지만 가구에 소득이 많은 분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단독가구는 월 소득기준 10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기준 1,60,000원이하(매년 변경됨)여야 합니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직장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한 소득과 일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지급되는 연금으로는 기초급여로 18세부터 64세까지 204,010원(2016년기준)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중에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로 구분해서 부가급여액을 일정금액 지급 해드립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같은 유형 (개정되어서 추가됨) 또는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4급장애 + 4급장애 = 3급장애(장애인연금 수급비대상)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소득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1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000,000원,부부가구 : 1,600,000원)

 

지급제외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애인연= 기초급여 + 부가급여


-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가 미지급(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으로 중복지급 때문)

- 부가급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 1인수급시 (선정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13만원인 경우 수급액은 14만원입니다. 만약 2인이 수급할 경우에는 16만원입니다. 기초급여액은 선정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 부가급여는 아래와 같이 기초수급자(일반), 보장시설수급자(일반, 급여특례), 차상위계층(일반, 급여특례), 차상위초과(일반)으로 구분하고 65세미만, 65세이상을 구분하여 차등지급합니다. 


◆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차차상위계층,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2017년도)


- 생계급여(중위 30%이하), 의료급여(중위 40%이하), 주거급여(중위 43%이하), 교육급여(중위 50%이하)

- 차상위계층(중위 50%이하)

- 차차상위계층(중위 60%이하)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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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수급자격, 연금액, 지급일은?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노년층은 사회적 약자로 구분이 되어서 정부에서 각종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 분들에게 기초급여를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추가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2014년도 7월 1일 부터 장애인연금액의 기초급여가 현재의 매월 96,8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기존에 중증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63%였는데 70%로 확대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 부가급여는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제도로 중증장애로 인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등급 1급, 2급과 3급중에서 중복장애를 자진 장애인

* 3급중복장애 : 주된 장애가 3급으로 3급외에 다른유형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 18세 이상의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일당시 18세 이상이며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재학시는 제외)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870,000원/월, 배우자가 있는장애인 1,392,000원/월

 

* 중증의 장애인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재산과 소득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장애인연금판단시 각종 급여,수당,연금, 건강보험료평가, 자동차가액,금융재산 등을 고려함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

 

본인이 장애인연금 대상여부 확인은 아래의 장애인연금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기 가능합니니다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e-welfare.go.kr/pension) > 연금대상확인 >소득재산사항입력]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구분

 연금지급액

 기초급여

 - 매월 96,800원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급함)      

  * 2014년도 7월 1일 부터 매월 200,00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됨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기비용의 일부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하단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따라 부가급여 차등지급함)

 *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초급여 96,800원은 미지급함

 

◆  부가급여 대상자의 구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차상위초과자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2014년도,2013년도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구분> 

 

장애인연금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신청 가능

▶ 신청후 소요기간 : 자산소자 및 장애등급심사로 1개월 이상 소요됨 

▶ 신청 후 지급시점 : 지급신청일 ~ 지급결정월까지 소급적용

     * (13.10월 지급신청,13.12월 지급결정, 지급액 : 13.10~13.12월 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고 그 후 매월 지급

▶ 신청장소 : 해당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참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작성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소, 3 각종 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 지급절차

 

하단과 같이 신청 후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및 지급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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