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대출해주는 국민연금실버론, 거치기간(상환방식)에 따른 이자부담

 

국민연금에서 대출(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실버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실버론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10명 중 8명이 만족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또한 빠르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실버론대출을 이용하는 이유는 금융권대출이 어렵다는 응답이 56%로 그만큼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고금리를 쓸수 밖에 없었던 국민연금수급권이 있는 60세 이상은 이용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실버론신청시기 : 수시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권자로....

* 수급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

 


◆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제한자


- 연금지급이 중지, 정지, 충당된 경우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제외동포, 국외거주하는 경우

- 개인회생, 파산신청자

- 장애4급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실버론 대출용도는?

 

대출용도는 아래의 4가지로 제한이 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① 의료비(치료나 요양의 목적).  * 건강진단은 직접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됨

② 배우자의 장제비(수급자의 배우자 사망에 한함)

③ 재해복구비(폭설, 폭우,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수급자 및 배우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④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금액 한도는?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로 최대한도 750만원까지임


- 연간 연금수령액이 200만원의 경우 2배인 400만원까지 대출가능

- 연간 연금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최대한도 600만원까지 대출가능 


 

대출금상환조건 : 거치기간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5년, 1년거치 5년, 2년거치 5년 3개중 택 1가능 

 

<대출조건 : 360만원을 3%의 이윤으로 대출받아 1년동안 상환할 경우>

 

- 원금 균등 : 360만원/12월 = 30만원

- 이윤 균등 : 360만원*(0.03)/12월= 9,000원

- 매월상환해야 할 금액 = 30만원 + 9,000원 = 300,900원

 

대출이자율 : 5년만기 국고채권수익율 연동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약 1.67%)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의 2배로 3.3%임)


◆ 국민연금실버론 상환방식별 이자부담

- 이자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는 거치기간이 없거나 짧은 경우임



◆ 대출신청서류 :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대출신청자 신분증, 개인정보의수집,이용조회 동의서


[대출용도에 따른 구비서류]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 배우자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 전,월세계약서 : 확정일자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재해복구비 : 지자체(읍,면,동)의 피해사실 확인서


◆ 대출신청처 : 국민연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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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차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대상자 교육비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교육비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가정에 일정부분 교육비지원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고등학교의 교육비지원기준이 시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은 서울시 교육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해당 시교육청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 대학전형의 경우에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을 일정부분 시행을 합니다. 물론 성적이 안좋으면 입학할 없지만 어느정도의 실력이 된다면 대학입학도 가능합니다. 어려운 생활환경에서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지원 기준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PC

인터넷

1

무상교육

무상급식

2

3

4

5

6

1

2

3

1

2

3

 

기 


교육비지원 내용(2017년 기준)

 

 구분

 지원내용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초ㆍ중ㆍ고교 학기중 중식비 전액  

* 단, 무상급식 실시 학년 및 지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 지원

 교육정보화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원 이내 지원

 

■ 신청자격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ㆍ도교육청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순위

자격구분

보유자격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1

저소득층수급 자격보유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차상위 대상자

4

소득산정액 기준

60%이하

60%이하

50%이하

5

담임 추천

 

■ 저소득층 지원범위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담임추천 : 1~4 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을 거쳐 별도 선정


■ 2017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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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자격,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액, 지급일, 사전이전소득이란?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이 되는데 기초급여의 인상에 따라 전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수 없거나 근로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연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처럼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자격, 지급이 되는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이 되는 사전이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2016년도 기준)

 구분

 배우자가 무

 배우자가 유

 선정기준액

 1,000,000원 이하

1,600,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본인+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의이 위의 선정기준액 이하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 예를 들어서 매월 소득인정액이 [(월급-소득공제) + 주택재산 + 연금수령액 + 금융재산 + 자동차재산 - 부채] 900,000원인 경우 선정기준액 160만원 이하이므로 장애인 연금대상수급대상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 월 소득평가액(1) =기타 월소득 합계1)+(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2))재산의 소득환산액(2) =[{(일반재산-기본재산3))+(금융재산-2,000만원4)) +(자동차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56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56만원) × 30%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중증장애인 : 장애1급, 장애2급, 3급중복장애

* 3급중복장애 : 3급장애 + 다른장애(다만 중복장애가 합해져서 3급으로 상향된 분들은 제외함)

 

■ 급여의 종류 :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대상

- 지급대상 : 만 18세~64세(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수급으로 미지급함)

  * 신청일에 속하는 월의 말까지 만 18세가 되는 분들은 18세 이상으로 인정하여 급여 대상임

  *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는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 중증장애인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는 미지급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함

 

부가급여대상

- 지급대상 : 기초급여 지급대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해당되는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 18세~64세 

 만 18세~64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액


◆ 기초급여액


- 기초급여액 1인, 2인수급시 기초급여액(선정개준액-소득인정액) 기준

◆ 부가급여액 


- 기초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일반), 차상위(급여특례), 차상위초과(일반)으로 구분지원


사전이전소득이란?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만약 조부모, 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부터 금품이나 물품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이 추가로 산정될 수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환산소득액 + 사적이전소득)

 

▶ 사전이전소득이란?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전이전소득 포함대상은? : 중증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속과 비속 및 그 배우자

전이전소득의 종류는?

 

[무임차소득] : 공시지가가 3억원이상인 경우로 중증장애인이 1촌의 직계존.비속소유의 집에 무료거주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는 비해당/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음)

 

[기본의식주 지원소득] :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이며,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월 21만원, 지역가입자일 경우 월 23만 3천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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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수급자격, 연금액, 지급일은?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노년층은 사회적 약자로 구분이 되어서 정부에서 각종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 분들에게 기초급여를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추가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2014년도 7월 1일 부터 장애인연금액의 기초급여가 현재의 매월 96,8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기존에 중증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63%였는데 70%로 확대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 부가급여는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제도로 중증장애로 인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등급 1급, 2급과 3급중에서 중복장애를 자진 장애인

* 3급중복장애 : 주된 장애가 3급으로 3급외에 다른유형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 18세 이상의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일당시 18세 이상이며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재학시는 제외)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870,000원/월, 배우자가 있는장애인 1,392,000원/월

 

* 중증의 장애인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재산과 소득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장애인연금판단시 각종 급여,수당,연금, 건강보험료평가, 자동차가액,금융재산 등을 고려함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

 

본인이 장애인연금 대상여부 확인은 아래의 장애인연금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기 가능합니니다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e-welfare.go.kr/pension) > 연금대상확인 >소득재산사항입력]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구분

 연금지급액

 기초급여

 - 매월 96,800원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급함)      

  * 2014년도 7월 1일 부터 매월 200,00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됨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기비용의 일부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하단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따라 부가급여 차등지급함)

 *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초급여 96,800원은 미지급함

 

◆  부가급여 대상자의 구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차상위초과자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2014년도,2013년도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구분> 

 

장애인연금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신청 가능

▶ 신청후 소요기간 : 자산소자 및 장애등급심사로 1개월 이상 소요됨 

▶ 신청 후 지급시점 : 지급신청일 ~ 지급결정월까지 소급적용

     * (13.10월 지급신청,13.12월 지급결정, 지급액 : 13.10~13.12월 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고 그 후 매월 지급

▶ 신청장소 : 해당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참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작성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소, 3 각종 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 지급절차

 

하단과 같이 신청 후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및 지급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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