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신용불량등급자 등 자영업자, 창업자 저금리 신용 무담보대출)


신용등급 7,8,9,10등급의 경우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미소금융에서 무담보, 무보증, 신용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최대 7,000만원 한도 4.5%대 금리 거치기간 6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신용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급적 제 1금융권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과도한 대출이 되어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보험사대출, 캐피탈사 대출 등 고금리 뿐만아니라 초고금리 사채업자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신용등급 하락의 지름길이며, 과도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또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미소금융의 저금리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신용불량등급자 등 자영업자, 창업자 저금리 신용 무담보대출


1. 사업장 임차보증금 : 최대 7천만원 이내 


2. 생계형차량 구입 :  최대 2천만원 이내 

- 다만, 무등록 사업자 생계형차량구입 :  최대 1천만원 이내(사업에 사용되는 1톤 이하의 트럭, 기타 상용차 중 2천만원 이하의 차량 구입자금 에 한함)


3. 창업초기 운영·시설자금 :  최대 2천만원 이내 

- 다만, 최초대출금은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성실 상환시 추가지원

-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이나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후 6개월 미만만 해당 


4.  무등록사업자 : 최대 5백만원 이내 





신용관련 용어이해하기



★ 대금업 : 은행,협동조합,보험회사,금융회사,신용금고 등 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 차용의 중개를 업무로 하는 영업으로, 사채업자, 전당포 등을 말한다.


★ 대위변제 : 보증보험 회사가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것. 대출금 상환 기일이 지났거나 이자 납입이 연체되어 대출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라고 통보했지만 상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보증 보험 회사와의 협약에 의거하여 보증 보험 회사에 보험 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 변제를 청구하고 그 대위 변제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상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 대환대출 : 밀린 연체금을 분할상환해주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서 연체금을 갚는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가 자사(自社)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의 연체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주어 연체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는 제도이다.


★ 독촉 :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기한을 지정하여 세금의 납부를 최고(催告)하는 행위를 말한다.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에 의해 행한다.


★ 돌려막기 : A카드사의 신용카드에서 100만원이 연체되자 B카드사에서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A카드사의 연체 100만원을 결제하고, B카드사의 결제일에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 107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또 C카드사에서 새로운 신용 발급하여 B카드사의 107만원을 결제한 후, 결국 C카드사의 만기일에는 갚아야 할 돈이 118만원이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로 결제를 할 경우 결국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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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20만원, 부가급여(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 장애를 입은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이여야 하며, 중중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중중장애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애 1급, 장애 2급, 3급 중복장애가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이지만 가구에 소득이 많은 분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단독가구는 월 소득기준 10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기준 1,60,000원이하(매년 변경됨)여야 합니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직장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한 소득과 일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지급되는 연금으로는 기초급여로 18세부터 64세까지 204,010원(2016년기준)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중에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로 구분해서 부가급여액을 일정금액 지급 해드립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같은 유형 (개정되어서 추가됨) 또는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4급장애 + 4급장애 = 3급장애(장애인연금 수급비대상)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소득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1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000,000원,부부가구 : 1,600,000원)

 

지급제외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애인연= 기초급여 + 부가급여


-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가 미지급(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으로 중복지급 때문)

- 부가급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 1인수급시 (선정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13만원인 경우 수급액은 14만원입니다. 만약 2인이 수급할 경우에는 16만원입니다. 기초급여액은 선정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 부가급여는 아래와 같이 기초수급자(일반), 보장시설수급자(일반, 급여특례), 차상위계층(일반, 급여특례), 차상위초과(일반)으로 구분하고 65세미만, 65세이상을 구분하여 차등지급합니다. 


◆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차차상위계층,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2017년도)


- 생계급여(중위 30%이하), 의료급여(중위 40%이하), 주거급여(중위 43%이하), 교육급여(중위 50%이하)

- 차상위계층(중위 50%이하)

- 차차상위계층(중위 60%이하)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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