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부터 독립유공자(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손자녀 국가보상금 지급

 

광복 이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가로 부터 일정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손자녀 1인에게 월별로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금액은 건국훈장 1,2,3,4,5등급기준,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에 따라서 월 522,000원에서 1,882,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독립유공자란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입니다. 두분 다 일제로 부터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고 건국훈장,포장, 대통령포창을 받으신 분들인데 순국선열은 돌아가신 분들이고 애국지사는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손자나 손자녀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가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15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나 보훈상담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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