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근로소득장려금, 탈수급시 민간매칭금 지원 희망키움통장 Ⅰ가입대상은?
희망키움통장사업 Ⅰ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희망키움통장 Ⅰ지원대상으로는 취업 또는 창업한 기초수급자 가구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입니다.
이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기초수급자 탈 수급과 자립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3년 이내에 근로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을 통해서 스스로 탈 수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로 가장 좋은 복지 즉, 일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Ⅰ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창업한 기초수급자 가구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입니다.
◆ 희망키움통장지원내용 : 3년동안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하여 3인가구 평균 29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매월 적립하여 드리며, 탈수급에 따른 통장 해지시 민간매칭금 과 함께 지원을 해드립니다.
STEP 1> 매월 본인저축 : 매월 100,000(십만원)
STEP 2>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가입자의 통장에 적립(3인가구평균 29만원/월)
*근로(사업)소득이 늘어날 수록 정부지원금은 증가하며, 정부지원금은 탈 수급 해지시에 지원됨
STEP 3> 탈수급 해지시 민간매칭금 지급
3년 이내에 탈 수급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이 적립된 횟수만큼 민간 매칭금을 일괄정산하여 지급
* 민간매칭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매칭비율은 민간기부금 조성 규모에 따라 변경가능함
◆ 접수처 : 신청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조건
하나 : 적립된 금액(정부지언금, 민간매칭금)은 3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 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요건을 미총족할 경우에는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합니다.
둘 : 적립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5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또는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미납시 중도해지
셋 : 사업참여기간(3년)중 최대 6개월 간 적입중기 가능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고,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일시 적립중지 신청 가능
넷 : 소득이나 가구원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수령시 부적격수급자로 간주되어 혜택상실
◆ 지원용도 :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교육, 취업, 창업 등의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증싱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입문의 : 해당지자체 및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콜센터)
◆ 상품문의 : 하나은행 ☎ 1599-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