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 입대예정자, 대학생신용불량자 이자 전액면제 개인워크아웃제도
군복무자와 입대예정자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입대한 분들도 대상이 되며, 6개월 이내에 입대예정인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은행연합회에 연체등록된 분으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신용불량자 등록기준)
을 대상으로 <상환유예><분할상환><채무감면>의 지원이 됩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원금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무담보상각채권/불량채권의 경우에는 50%감면) 최장 12년(군복무기간 + 연장 2년 + 추가 8년)에 걸쳐서 분할상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신용회복지원이 적용이 됩니다. 군복무자, 입대예정자, 대학생으로 신용불량자인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자격>
1. 군복무자(의무복무사병) 및 6개월 내 군입대 예정인 분
2.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또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
지원내용>
▶ 상환유예 : 전역 시점까지 채무상환을 유예(연기)하고 전역 후 취업하여 소득발생 시점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추가로 유예
▶ 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동안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무담보상각채권의 최대 50%감면
구비서류>
1.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채무조정합의서(신용회복위원회 양식)
2.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사실확인서
3. 재산증명서류 : 부동산등기부동본 또는 자동차등록 증 등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등과 주민등록등본
5.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확인서류, 위임장,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자격>
-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 또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대학을 졸업한 만 29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대학교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내용>
▶ 상환유예 : 대학졸업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는 추가로 구직시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채무상환을 최장 2년까지 유예(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
▶ 분할상환 : 최장 10년 이내
▶ 채무감면 :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무담보 상각채권의 최대 50%까지 감면
이자의 면제가 아닌 원금을 면제받고 싶다면(과도한 채무로 갚을 수 없다면...)
군복무자, 입대예정자, 대학생이면서 신용불량자로 신용카드사용도 중지되고, 핸드폰사용도 할수 없고 빚독촉(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거나 또는 과도한 카드돌려막기나 사채로 무리하게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신용불량 탈출의 마지막 관문이면서 신용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군복무 또는 직장생활)하며, 수익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려하여 파산이 진행이 됩니다. 수익이 있어도 빚이 너무많다면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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