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장애인대상  출퇴근차량구입자금 ,보조기구구입자금 등 3%대 대출


장애인대출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에서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으로 2~3%대로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에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3% 금리 1,200만원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기준으로 7,8,9,10등급으로 일반 은행권대출이 어려운분들입니다. 또는 신용등급이 1,2,3,4,5,6등급이더라도 소득수준이 일정기준치 이하인 경우 대출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금 사용용도로는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를 사는 비용, 회사생활 중 필요한 각종 사무보조기기를 구입하는 비용, 재활에 필요한 기기 구입비용 등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중빙할 수 있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소금융 전국지부를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가능합니다. 장애 때문에 생활하시기 힘드시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알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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