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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2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주요개정내용(과세표준과 세율, 납부방법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주요개정내용(과세표준과 세율, 납부방법 등)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104녕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아울러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시행이 됩니다. [법인세법]제 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지방세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프로그램과 연게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 법인세과세표준×법인지방소득세세율×산출세액-공제,감면

 

 

 

시행시기 : 2014년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적용

 

과세표준과 세율

* 종전에는 법인세 총결정세액이 10%였으나 이를 과세표준 금액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정함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내국법인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확정신고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수정신고,세무서결정,경정 :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과세체계개편 전후의 주요 신고 및 납부변경사항

 

신고납부기한(개편 후)

- 확정신고 : 일반법인(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연결법인(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법인세 세액결정, 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신고특례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제도 폐지함)

 

신고시 첨부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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