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교대제 전환 지원금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시간선택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주가 기업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사회보험료는 1년 이상 근로계약)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근로자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개념과 유사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300인 이하)
** 15~30시간 근로, 최저임금 130~300% 임금 지급시 지원
● 인건비 지원 : 새로 고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인건비 50%(최고 월 80만원)를 1년간 지원
■ 이용방법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사회보험료) 또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건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 제출 (온라인 접수 : www.ei.go.kr)
☎ 문의전화|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지원을 확대합니다.
■ 사업개요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 설비투자 비용 등을 지원
* 4조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기업(신규채용인건비 해당, 설비투자는 융자로 지원)
■ 지원내용
- 교대제 개편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 (최대 2년간, 월 90만원)
● 설비투자 비용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의 30%(최대 2억원, 제조업은 최대 10억원 한도) 매칭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50억원 한도 융자 지원
●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전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수시접수)
☎ 문의전화|고용노동부(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