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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30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교대제 전환 지원금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교대제 전환 지원금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시간선택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주가 기업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사회보험료는 1년 이상 근로계약)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법상 우선대상지원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 전액을 2년간 지원
* 근로자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개념과 유사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300인 이하)
** 15~30시간 근로, 최저임금 130~300% 임금 지급시 지원
● 인건비 지원 : 새로 고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인건비 50%(최고 월 80만원)를 1년간 지원


■ 이용방법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사회보험료) 또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건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 제출 (온라인 접수 : www.ei.go.kr)
☎ 문의전화|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지원을 확대합니다.

 

■ 사업개요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 설비투자 비용 등을 지원
* 4조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기업(신규채용인건비 해당, 설비투자는 융자로 지원)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인건비

 

 - 교대제 개편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 (최대 2년간, 월 90만원)
● 설비투자 비용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의 30%(최대 2억원, 제조업은 최대 10억원 한도) 매칭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50억원 한도 융자 지원 

●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전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수시접수)
☎ 문의전화|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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