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원금자체가 미보장이 되지만 주식형상품에 에 투자하는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경기활황과 주식시장의 대세상승기의 경우에는 복리효과에 따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20~30대라면 한번 도전해 볼만한 상품입니다. 납입방식이 자유납입이기 때문에 위험분산차원에서 주식이 떨어질 경우에는 조금더 많이 납입해서 수량을 늘려나갈 경우 추 후 상승시에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의 경우에는 40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부분이 10% 미만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양날의 칼입니다. 수익을 생각하자니 손실이 두렵고 원금을 생각하자니 수익이 낮고, 투자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분산투자원칙과 떨어질 때 분할매수를 하면서 장기투자를 한다면 승률이 높은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금저축상품인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비교입니다.
◆ 연금저축상품 가입대상, 납입한도, 가입조건, 수령기간, 세액공제, 세제적용 등
구분 | 연금저축 |
가입최고 한도 |
연간 1,800만원(모든금융사 통합한도) |
계좌의 종류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
투자유형 |
보험,신탁,펀드(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 상품) |
개좌개설 수 |
다수 |
세액공제(한도) |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 연금저축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 연 7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
5,500만원이하(16.5%) |
5,500만원초과(13.2%) | |
세액공제(액) |
5,500만원이하(66만원) |
5,500만원초과(52.8만원) | |
최소가입기간 |
5년 |
수령기간 |
만 55세 이후 10년동안 분할수령 |
중도해지시 |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원금 + 발생이익) |
소득세부과 |
연금수령시점 연금저축계좌 이자,배당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
3.3%(만 80살 이상)~5.5%(만 55살 이상 70살 미만) |
◆ 연금저축의 복리기능과 세제혜택
1. 연금수령시점에서의 이자,배당에 대한 세금부과
매월 334,000원, 20년간 펀드투자, 매년 8% 수익시(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금액 재투자가정시) 연금저축계좌 투자자 2억 1백만원 수익, 일반투자자 1억 6천만원 수익, 매년 세금을 떼느냐 안떼느냐에 따라 약 3500만원 차이발생
2. 세금절감효과
ㅇ 금융소득(이자나 배당) 원천칭수세율 : 15.4%
ㅇ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3.3%~5.5%(연간 최대 1,200만원 개인연금 수령시)
* 당장 세액공제를 못 받더라도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향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서 전체 연 소득이 4,600만원을 넘는 소득자라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게다가 연 400만원 이상 납입액에 대해선 중도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비교,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