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10.09 장애인연금 신청자격,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액, 지급일, 사전이전소득이란?

장애인연금 신청자격,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액, 지급일, 사전이전소득이란?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이 되는데 기초급여의 인상에 따라 전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수 없거나 근로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연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처럼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자격, 지급이 되는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이 되는 사전이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2016년도 기준)

 구분

 배우자가 무

 배우자가 유

 선정기준액

 1,000,000원 이하

1,600,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본인+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의이 위의 선정기준액 이하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 예를 들어서 매월 소득인정액이 [(월급-소득공제) + 주택재산 + 연금수령액 + 금융재산 + 자동차재산 - 부채] 900,000원인 경우 선정기준액 160만원 이하이므로 장애인 연금대상수급대상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 월 소득평가액(1) =기타 월소득 합계1)+(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2))재산의 소득환산액(2) =[{(일반재산-기본재산3))+(금융재산-2,000만원4)) +(자동차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56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56만원) × 30%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중증장애인 : 장애1급, 장애2급, 3급중복장애

* 3급중복장애 : 3급장애 + 다른장애(다만 중복장애가 합해져서 3급으로 상향된 분들은 제외함)

 

■ 급여의 종류 :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대상

- 지급대상 : 만 18세~64세(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수급으로 미지급함)

  * 신청일에 속하는 월의 말까지 만 18세가 되는 분들은 18세 이상으로 인정하여 급여 대상임

  *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는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 중증장애인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는 미지급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함

 

부가급여대상

- 지급대상 : 기초급여 지급대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해당되는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 18세~64세 

 만 18세~64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액


◆ 기초급여액


- 기초급여액 1인, 2인수급시 기초급여액(선정개준액-소득인정액) 기준

◆ 부가급여액 


- 기초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일반), 차상위(급여특례), 차상위초과(일반)으로 구분지원


사전이전소득이란?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만약 조부모, 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부터 금품이나 물품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이 추가로 산정될 수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환산소득액 + 사적이전소득)

 

▶ 사전이전소득이란?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전이전소득 포함대상은? : 중증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속과 비속 및 그 배우자

전이전소득의 종류는?

 

[무임차소득] : 공시지가가 3억원이상인 경우로 중증장애인이 1촌의 직계존.비속소유의 집에 무료거주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는 비해당/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음)

 

[기본의식주 지원소득] :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이며,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월 21만원, 지역가입자일 경우 월 23만 3천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으로 산정



Posted b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