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대출해주는 국민연금실버론, 거치기간(상환방식)에 따른 이자부담

 

국민연금에서 대출(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실버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실버론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10명 중 8명이 만족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또한 빠르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실버론대출을 이용하는 이유는 금융권대출이 어렵다는 응답이 56%로 그만큼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고금리를 쓸수 밖에 없었던 국민연금수급권이 있는 60세 이상은 이용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실버론신청시기 : 수시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권자로....

* 수급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

 


◆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제한자


- 연금지급이 중지, 정지, 충당된 경우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원받은 대부금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제외동포, 국외거주하는 경우

- 개인회생, 파산신청자

- 장애4급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실버론 대출용도는?

 

대출용도는 아래의 4가지로 제한이 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① 의료비(치료나 요양의 목적).  * 건강진단은 직접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됨

② 배우자의 장제비(수급자의 배우자 사망에 한함)

③ 재해복구비(폭설, 폭우,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수급자 및 배우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④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금액 한도는?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로 최대한도 750만원까지임


- 연간 연금수령액이 200만원의 경우 2배인 400만원까지 대출가능

- 연간 연금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최대한도 600만원까지 대출가능 


 

대출금상환조건 : 거치기간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5년, 1년거치 5년, 2년거치 5년 3개중 택 1가능 

 

<대출조건 : 360만원을 3%의 이윤으로 대출받아 1년동안 상환할 경우>

 

- 원금 균등 : 360만원/12월 = 30만원

- 이윤 균등 : 360만원*(0.03)/12월= 9,000원

- 매월상환해야 할 금액 = 30만원 + 9,000원 = 300,900원

 

대출이자율 : 5년만기 국고채권수익율 연동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약 1.67%)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의 2배로 3.3%임)


◆ 국민연금실버론 상환방식별 이자부담

- 이자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는 거치기간이 없거나 짧은 경우임



◆ 대출신청서류 :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대출신청자 신분증, 개인정보의수집,이용조회 동의서


[대출용도에 따른 구비서류]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 배우자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 전,월세계약서 : 확정일자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재해복구비 : 지자체(읍,면,동)의 피해사실 확인서


◆ 대출신청처 : 국민연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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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수령)요건, 가구별수급액, 지급일은?

 

현재 상당수의  노인분들이 노후대책을마련해 놓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하실수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이 될 경우에 일정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할 수 있는자격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최소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령액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되어 있습니다. 기존안보다는 많이 후퇴가 되었습니다.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네요.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대비를 개인연금 등의 가입을 통해서 해야 할것 같습니다.

 

 

2014년 7월 25일 부터 시행예정인 기초(노령)연금 수령(수급)액

ㅇ 지급대상 : 소득하위 70%이상의 노인(477만명)

ㅇ 지급방식 :

    - 20만원 수급(국민연금 11년 미만가입자/394만명,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수급자/12만명)

    - 월 10~19만원 수급자(국민연금 11년 이상가입자)

ㅇ 시행일 : 2014년 7월 25일

 

 ☞ 소득구분에 따른 기초연금수급대상자  

 

 ☞ 국민연금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수급액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

 

 ☞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금액 변경

 

◆ 기초노령연금신청가능 조건(대상)은?

 

- 65세 이상으로 수익(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이란?]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2만원 (14년도 기준)

- 소득기준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월소득평가액 : 매월 벌어들이는 수익(세금제외)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주택, 금융재산, 부채) 등을 고려하여서 연 5%의 수익으로 환산함

 

** 혼자 계산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바로가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금액은? : 월 최고수령액 94,600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수급)일은? : 매월 25일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A) 값] 

- 2012년도 월 평균소득 : 1,891,771

- 기초노령연금수급 월 최고액 : 1,891,771 / 12개월 = 94,600원

-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고액 : 151,400원

* 이 금액은 단독가구, 부부가구 1인, 부부가구 2인의 여부와 월 평균수익(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수급시 연금액의 20%를 감해서 지급

* 94,600원 수급시 수령금액 = 94,600원*0.8% = 75,680원(1인수급)

*부부 모두수령 = 75,680원*2명 = 151,360원 수령 

 

 

소득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수급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1인수급]

 

[부부가구 2인수급]

 

◆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1. 소득재산신고서
2.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5. 전,월세 계약서 

6.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가능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위임장을 받은 경우

 

◆  기초노령연금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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