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생계자금, 무주택자 입주보증금, 대학생대상 학자금 3%대 고양시청 융자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여성가장인 분들이거나 기초수급자이신 분들, 차상위계층인 분들을 위해서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한도 4천만원으로 금리는 3%대이며, 3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자금의 용도로는 재단을 당하신 분들의 생활을 위한 생계자금, 행상이나 상업을 위한 영세상행위 자금, 무주택인 분들에 대한 입주보증금이나 전세자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분들의 2년제 대학 이상(4년제 포함)의 재학하고 있거나 또는 입학예정인 분들, 또한 고양시장이 판단했을 때 인정이 되는 사업을 위한 자금입니다. 다만 18세 이하로 너무 어리거나 70세 이상인 분들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제외가 되며, 채무불이행자로 금융권에 구>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신 분들은 대출(융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바고 고양시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당 거주지의 동장 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으신 후에야 고양시청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의 7년 상환 장기융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양시청이나 고양시청 거주지 관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청>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융자기금

 

 구분 세부내용 
 월가구소득 한도 1,590,000원(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됨)
자금용도 입주보증금 긍 전세자금, 입학학자금, 자영업 등 영세행위자금
자격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여성가장인 분 중에서 아래의 직업에 해당시
 직업 자영업, 농어민, 대학생, 회사원, 실업자
 대출한도 연 4,000천원
 금리 연 3%
 상환조건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최장 7년)

 

자격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자금용도

 행상 및 상업자금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본인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대한 2년제 대학 이상의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 학자 금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자격제외자 : 18세미만자, 70세이상인자,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

 

접수방법 : 경기고양시청

 

지원절차 : 거주지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

 

특이사항 : 연대보증인은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재산세 1만원 이상 납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18세 미만인 자 ② 65세 이상인 자 신용불량자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기타 보증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연락처 : 주민생활지원과 031-807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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