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지급시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변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동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고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는 매년 바뀔 수가 있으며 법인과세자로 등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식당, 이미용 사업장이 대표적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입니다. 2014년부터는 이러한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과세체계에 따라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15년부터는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고 있습니다

 

◆ 변경된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014년까지의 변경전 제도>


 

기존에는 내국법인에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습니다.

 

♣ 종전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이자, 배당소득 징수 절차

 

*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공제감면, 총결정세액(가산세 포함), 기납부세액, 차액(납부, 환급)등으로 결정

 

<2015년 변경된 제도>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의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자)의 경우 : [이자, 배당소득 실수령액 = 이자,배당소득 - 법인세액 - 지방소득세액(법인세액의 1/10)]이 됩니다.

* 매달 특별징수된 세액은 후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합니다.

 

이자소득지급시(이자소득 10,000원인 경우 원천징수, 특별징수, 실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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