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RV, SUB차량의 교통사고시 렌트비용(대차료) 인정기준(소형, 중형, 대형 구분)
교통사고시에 렌트비용(대차료)을 받거나 랜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인의 경우 외제차와 충돌했는데 차는 범퍼와 약간의 부속만 손상을 당했습니다. 쌍방과실로 50대 50으로 과실 비율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편 차를 수리하는데 부속이 없어서 부속수급에 1주일 이상 걸린다는것이었습니다.
차량 수리비용보다도 1주일간 차량을 렌트한 비용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외제차와 차량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량 비용과 렌트비용이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시에 대물비용을 가급적 최대 한도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갈 수록 외제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된 SUV·RV·승합차 그룹내 차량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렌터카 회사 기준)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SUV·RV·승합차를 선택하여 렌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렌트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에 상대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