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비 금액과 수급지지급일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익을 벌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없으면서 최저생계비 이하를 받고 있으면 정부로 부터 각종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해가 거듭될 수록 강화될 것입니다. 바로 사회적인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부모로 부터 되물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가진분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나 후원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잘먹고 잘산다는 것은 행복할 수도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 배풀수 있는 인생만큼 의미있고 값진 것도 없을 것입니다.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ㅇ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직장건강보험료기준 차상위계층  

 

 

 

위와 같이 가구별 최저생계비보다 수익(금융자산, 부동산, 부채 등 고려)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혜택중에 가장 큰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현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초생활수급생계비(현금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인가구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현급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97,636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소득이 400,000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월 797,636원 - 400,000원 = 397,636원을 현금으로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아서 소득이 잡히지 않는다면 추정소득을 계산하여서 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등에 참여하셔서 일정 수익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ㅇ 2014년도 최저생계비, 현물급여, 현금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지급일은?

 

기초생활수급비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날 본인계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20일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19일날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19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8일(금요일)날 지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절차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되면 소득, 재산, 근로능력유무, 장애유무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서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을 하고 해당되는 급여를 결정하여 통지한 후에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본인이 잘 알지 못해도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아닌지 판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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