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급여 20만원, 부가급여(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 장애를 입은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이여야 하며, 중중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중중장애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애 1급, 장애 2급, 3급 중복장애가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이지만 가구에 소득이 많은 분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단독가구는 월 소득기준 10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기준 1,60,000원이하(매년 변경됨)여야 합니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직장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한 소득과 일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지급되는 연금으로는 기초급여로 18세부터 64세까지 204,010원(2016년기준)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중에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로 구분해서 부가급여액을 일정금액 지급 해드립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같은 유형 (개정되어서 추가됨) 또는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4급장애 + 4급장애 = 3급장애(장애인연금 수급비대상)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소득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1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000,000원,부부가구 : 1,600,000원)

 

지급제외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애인연= 기초급여 + 부가급여


-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가 미지급(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으로 중복지급 때문)

- 부가급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 1인수급시 (선정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13만원인 경우 수급액은 14만원입니다. 만약 2인이 수급할 경우에는 16만원입니다. 기초급여액은 선정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 부가급여는 아래와 같이 기초수급자(일반), 보장시설수급자(일반, 급여특례), 차상위계층(일반, 급여특례), 차상위초과(일반)으로 구분하고 65세미만, 65세이상을 구분하여 차등지급합니다. 


◆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차차상위계층,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2017년도)


- 생계급여(중위 30%이하), 의료급여(중위 40%이하), 주거급여(중위 43%이하), 교육급여(중위 50%이하)

- 차상위계층(중위 50%이하)

- 차차상위계층(중위 60%이하)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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