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및 활동보조인 시간당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 6세~65세 미만의 일생생활이 어려운 1,2,3급 장애등급을 받은 분(장애활동지원등급 1,2,3,4급 판정자)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토록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을 통해서 해당가구를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드린다든지 간호사가 방문해서 각종 지원(요양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을 해드립니다.
수급자분들은 기본급여(월 47시간~273시간)외에 출산, 독거, 학교,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 따라 추가급여(월 10~273시간)를 지원받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요양보호하는 할동보조인의 급여의 경우 장애 중증의 경우 16년 시간당 6,800원이고 고중증의 경우 시간당 6,9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하며, 또한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제외가 됩니다. 해당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