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독립유공자 보상금, 특별예우금(순애기금)액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보상금 및 특별예우금(순애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입니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입니다. 

                                                                            (단위 : 천원/월)

대상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합계

(순애기금)

본인

건국훈장

 1~3 등급

5,080

1,550

6,630

4 등급

2,704

1,280

3,984

5 등급

2,139

1,150

3,289

    건  국  포  장

1,533

1,050

2,583

    대 통 령 표 창

1,007

1,050

2,057

유족

건국훈장

 1~3 등급

 배우자

2,250

 

2,250

 기타유족

1,948

 

1,948

4 등급

 배우자

1,658

 

1,658

 기타유족

1,623

 

1,623

 5 등급

 배우자

1,350

 

1,350

 기타유족

1,319

 

1,319

건  국  포  장 

 배우자

948

 

948

 기타유족

941

 

941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552

 

552

 기타유족

540

 

540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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