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독립유공자 보상금, 특별예우금(순애기금)액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보상금 및 특별예우금(순애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입니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입니다.
(단위 : 천원/월)
대상별 |
보상금 |
특별예우금 |
합계 | |||
(순애기금) | ||||||
본인 |
건국훈장 |
1~3 등급 |
5,080 |
1,550 |
6,630 | |
4 등급 |
2,704 |
1,280 |
3,984 | |||
5 등급 |
2,139 |
1,150 |
3,289 | |||
건 국 포 장 |
1,533 |
1,050 |
2,583 | |||
대 통 령 표 창 |
1,007 |
1,050 |
2,057 | |||
유족 |
건국훈장 |
1~3 등급 |
배우자 |
2,250 |
|
2,250 |
기타유족 |
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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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
4 등급 |
배우자 |
1,658 |
|
1,658 | ||
기타유족 |
1,623 |
|
1,623 | |||
5 등급 |
배우자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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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
기타유족 |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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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 |||
건 국 포 장 |
배우자 |
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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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 ||
기타유족 |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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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
대 통 령 표 창 |
배우자 |
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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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
기타유족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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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