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및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 등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조건(행사기간,행사가액)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할 권리입니다.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을 확대하는 이유는?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에 부여되는 스톡옵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제한했던 것을 3년간 5억원으로 조정 하여 1회에 행사할 수 있는 금액 확대했습ㄴ다.
②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제도란?
벤처기업이 부여한 적격스톡옵션*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6~38%)를 납부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10%또는20%)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
㉡ 연간행사가액합계 1억원 이하
㉢ 부여후 2년 이상 재직후 행사
㉣ 행사후 1년 이상 보유후 양도
※ 비적격스톡옵션은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이익(행사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며, 5년간 분할납부 가능
●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1. (개정내용)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확대
* (현행)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개정)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2. (기대효과) 수출 중견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수출촉진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 제고 * 최소 40일 이상 유예
3. (주요개정내용)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 매입세액공제액(환급세액)에서 납부유예된 세액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