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중 1천만원 납입 > 소득세 132만원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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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시 |
중도해지시 |
소득세 33만원~55만원 부과 (77만원~99만원 이익, +7.7~9.9% |
소득세 165만원부과 (33만원 손실, -3.3%) |
㈜ 연간 세액공제한도(400만원) 내에서 납입하고 전액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
● 연금수령액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소득구간별 6.6~41.8%) 적용
◦ 연금 장기 수령시 연간 수령액이 작아짐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기 위한 상황별 추가 Tip
◈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낮아 불만이 있다면?
☞ 해지하지 말고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계좌이체 해야 함.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7년은 유지하여야 불이익*이 없음.
*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 차감 후 금액이 이전됨
◈ 연금저축 상품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통해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 등 정보 확인이 가능
* 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 소득 감소 등으로 연금저축의 계속 납입이 어렵다면?
☞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을 중단해도 계약이 유지 되나, 연금저축보험은 실효 후 해지되므로 반드시 조치 필요
⇒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
* 일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체 신청 전보험회사에 확인 필요
◈ 일시에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싶다면?
☞ 해지시 소득(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16.5%*의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예금 등 다른 금융자산을 먼저 해지하는 것이 유리
*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시 낮은 소득세율(2014년까지 13.2%, 2015년부터 3.3~5.5%)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