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비 금액과 수급지지급일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익을 벌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없으면서 최저생계비 이하를 받고 있으면 정부로 부터 각종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해가 거듭될 수록 강화될 것입니다. 바로 사회적인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부모로 부터 되물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가진분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나 후원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잘먹고 잘산다는 것은 행복할 수도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 배풀수 있는 인생만큼 의미있고 값진 것도 없을 것입니다.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ㅇ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직장건강보험료기준 차상위계층  

 

 

 

위와 같이 가구별 최저생계비보다 수익(금융자산, 부동산, 부채 등 고려)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혜택중에 가장 큰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현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초생활수급생계비(현금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인가구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현급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97,636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소득이 400,000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월 797,636원 - 400,000원 = 397,636원을 현금으로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아서 소득이 잡히지 않는다면 추정소득을 계산하여서 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등에 참여하셔서 일정 수익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ㅇ 2014년도 최저생계비, 현물급여, 현금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지급일은?

 

기초생활수급비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날 본인계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20일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19일날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19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8일(금요일)날 지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절차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되면 소득, 재산, 근로능력유무, 장애유무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서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을 하고 해당되는 급여를 결정하여 통지한 후에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본인이 잘 알지 못해도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아닌지 판명이 될 것입니다.

 


Posted by ,,.,
,

2015년 최저생계비기준, 기초생활수급자기준 및 급여, 감면혜택

 

◆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최저생계비기준을 발표를 합니다. 하단은 2013년도 최저생계비기준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만약..... 이기준에 못미치게되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기준입니다.

국가의 각종 복지사업이 많은데 이중 복지혜택을 받느냐 마느냐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약 108개 중 76개사업이 이 기준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물가가 오르면서 같이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 2015년에는 더 인상된 금액이 됩니다.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 4인가구기준(2012년도) 최저생계비의 구성품목

 

* 최저생계비구성항목(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료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비소비)

 

◆ 2014년도 기초생활수급자기준

 

기초생활수급자기준은 바로 바로 최저생계비기준과 동일합니다.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합니다. 최저생계비와 비교하는 것이 바로 가구의 소득입니다.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에서 지정을 하여....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주고있습니다.....당연히 사회적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 부터 도입이 되어 왔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에 근로능력유무를 판정하여 자활과 자립을 촉진하는데....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하게 되면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일할 수 없습니다. 근로능력평가를 통해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금액이 저절이 될 수도 있고 의료급여 1종, 2종의 구별, 자활참여의부 부과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근로능력평가 제출처 :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

근로능력평가처: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시행(2012.12.1일부터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평가방법 : 의학적평가[국민연금공단자문위원], 활동능력평가[국민공단직원]

▶평가유효기간 : 매 1년 마다 평가하되 질병이 고착된 경우에는 2년에 1회 실시 

 

 

◆ 201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 주거급여, 현물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재,자활,의료급여혜택이 있습니다.

 

[현금급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입급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2인가구일 경우에는 매월 797,636원이 입급이 됩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유지수선비, 임차료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2014년도>

*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 현물급여기준 

 

[교육급여]

- 고등학생 : 교과서대(125,900원), 학용품비(51,000원)

- 중학생 : 부교재비(37,500원), 학용품비(51,000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37,500원)

 

[해산급여] : 출산시 500,000원

[장재급여] : 사망자 1가구당 750,000원

[자활급여]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 할 수 있는 급여

[의료급여] : 희귀성난치병질환자 1종의료급여, 희귀성난치병외의 지로한자는 2종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지원제도

지원내용

구비서류

신청기관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 면제

주만등록증 재발급수수료면제

해당수수료 면제

의료급여증세서

동주민센처, 구청민원실

상하수도 및 하수도요금감면

- 상수도 : 기본요금의 50%

- 하수도 : 월 10톤, 물 이용부담금 10%

수급자증명서

관할동주민센터(관할수도사업소)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면제

없음

세무과 일괄감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언

분기1회 가구별지급(기준(10L)

(1인/12매, 2인/15매, 3인/18매, 4인이상/21매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TV수신료면제, 전기요금감면

-TV수신료 : 월 2,500원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관할 한전)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감면)

- 전화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 통화료 30%감면(월 1만원 한도)

없음

관할 KT, 해당통신사

전화기본요금감면

(모든 수급자 가정

-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관할전화국

이동전화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먼제

- 통화료 50%감면

수급자증면서

해당대리점,

관할동주민센터

도시가스요금감면

- 71원/m3 : 주택난방용(기준 10.5%할인)

도시가스요금감면신청서

관할동주민센터

지역관활고객센터

정부양곡할인구입

정부약곡판매가의 50%(1인당 원 10kg)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영구임대아파트신청

가구별 점수표산정에 따라 높은 점수부여 가구순 당첨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임대보증금 치 임대료 시중가의 30~50%주준(보증금 : 500-800만원선, 월세:15~18만원선)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스포츠바우처

-사회복지과체육강좌(월 60,000원 이하)

- 1회 한해서 65,000원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Posted by ,,.,
,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수령)요건, 가구별수급액, 지급일은?

 

현재 상당수의  노인분들이 노후대책을마련해 놓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하실수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이 될 경우에 일정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할 수 있는자격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최소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령액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되어 있습니다. 기존안보다는 많이 후퇴가 되었습니다.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네요.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대비를 개인연금 등의 가입을 통해서 해야 할것 같습니다.

 

 

2014년 7월 25일 부터 시행예정인 기초(노령)연금 수령(수급)액

ㅇ 지급대상 : 소득하위 70%이상의 노인(477만명)

ㅇ 지급방식 :

    - 20만원 수급(국민연금 11년 미만가입자/394만명,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수급자/12만명)

    - 월 10~19만원 수급자(국민연금 11년 이상가입자)

ㅇ 시행일 : 2014년 7월 25일

 

 ☞ 소득구분에 따른 기초연금수급대상자  

 

 ☞ 국민연금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수급액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

 

 ☞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금액 변경

 

◆ 기초노령연금신청가능 조건(대상)은?

 

- 65세 이상으로 수익(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이란?]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2만원 (14년도 기준)

- 소득기준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월소득평가액 : 매월 벌어들이는 수익(세금제외)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주택, 금융재산, 부채) 등을 고려하여서 연 5%의 수익으로 환산함

 

** 혼자 계산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바로가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금액은? : 월 최고수령액 94,600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수급)일은? : 매월 25일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A) 값] 

- 2012년도 월 평균소득 : 1,891,771

- 기초노령연금수급 월 최고액 : 1,891,771 / 12개월 = 94,600원

-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고액 : 151,400원

* 이 금액은 단독가구, 부부가구 1인, 부부가구 2인의 여부와 월 평균수익(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수급시 연금액의 20%를 감해서 지급

* 94,600원 수급시 수령금액 = 94,600원*0.8% = 75,680원(1인수급)

*부부 모두수령 = 75,680원*2명 = 151,360원 수령 

 

 

소득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수급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1인수급]

 

[부부가구 2인수급]

 

◆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1. 소득재산신고서
2.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5. 전,월세 계약서 

6.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가능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위임장을 받은 경우

 

◆  기초노령연금업무처리 흐름도

 

 

Posted by ,,.,
,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교대제 전환 지원금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시간선택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주가 기업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사회보험료는 1년 이상 근로계약)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법상 우선대상지원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 전액을 2년간 지원
* 근로자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개념과 유사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300인 이하)
** 15~30시간 근로, 최저임금 130~300% 임금 지급시 지원
● 인건비 지원 : 새로 고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인건비 50%(최고 월 80만원)를 1년간 지원


■ 이용방법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사회보험료) 또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건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 제출 (온라인 접수 : www.ei.go.kr)
☎ 문의전화|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지원을 확대합니다.

 

■ 사업개요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 설비투자 비용 등을 지원
* 4조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기업(신규채용인건비 해당, 설비투자는 융자로 지원)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인건비

 

 - 교대제 개편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 (최대 2년간, 월 90만원)
● 설비투자 비용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의 30%(최대 2억원, 제조업은 최대 10억원 한도) 매칭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50억원 한도 융자 지원 

●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전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수시접수)
☎ 문의전화|고용노동부(1350)



Posted b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