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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24 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산출방법 및 주요개정내용
  2. 2016.10.24 이자소득 지급시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변경
  3. 2016.10.24 2015년 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관련 개편사항(시행일, 확정신고시 처리방법, 확인방법등)
  4. 2016.10.2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주요개정내용(과세표준과 세율, 납부방법 등)
  5. 2016.10.09 장애인연금 신청자격,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액, 지급일, 사전이전소득이란?
  6. 2016.08.05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등 감면차량 하이패스 이용등록 및 이용방법
  7. 2016.07.14 한글(hwp) 2 - (한글 페이지 번호 설정 쉽게하는 법)
  8. 2016.07.05 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장애인인턴제의 장애인 및 사업주 지원내용
  9. 2016.07.05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대상 자영업 창업자금 3%대 최대 5천만원대출
  10. 2016.01.0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및 활동보조인 시간당 급여
  11. 2015.10.04 장애인복지사업발자취(1960년~1980년대)
  12. 2015.08.16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 재활보조기구렌탈대상은?
  13. 2015.08.16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수급자격, 연금액, 지급일은?
  14. 2015.05.03 만성콩팥병환아의 식사, 조심해야 할 약, 키성장을 위해서는?
  15. 2014.06.30 매달 10만~20만원 기초연금대상확인방법과 신청 및 수급일은?
  16. 2014.04.04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비 금액과 수급지지급일은?
  17. 2014.03.25 군복무,입대예정, 대학생신용불량자 이자 전액면제등 개인워크아웃
  18. 2014.03.18 2013년 최저생계비기준, 기초생활수급자기준 및 급여, 감면혜택
  19. 2014.03.09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가구별수급액, 지급일은?
  20. 2014.01.30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교대제 전환 지원금

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산출방법 및 주요개정내용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하단과 같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 개시하는 사업에 대한 소득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지방소득세도 위택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달라진 과세체계하에서도 편리하면서도 빠르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 게재 중입니다.

 

변경된 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산출방법

 

* 현행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을 규정한 특례내용이 없습니다

* 종전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개정내용

 

시행시기 : 2014년 이후 시작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시부터 개편과세체계적용

종전 및 변경된 과세표준과 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내국법인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실고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 수정신고(세무서결정, 경정포함)시 동시에 신고합니다.

*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 결정, 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니애 신고 납부하였지만 '14년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동시에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시 첨부서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포괄손일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

5. 세무조정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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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지급시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변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동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고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는 매년 바뀔 수가 있으며 법인과세자로 등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식당, 이미용 사업장이 대표적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입니다. 2014년부터는 이러한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과세체계에 따라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15년부터는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고 있습니다

 

◆ 변경된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014년까지의 변경전 제도>


 

기존에는 내국법인에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습니다.

 

♣ 종전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이자, 배당소득 징수 절차

 

*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공제감면, 총결정세액(가산세 포함), 기납부세액, 차액(납부, 환급)등으로 결정

 

<2015년 변경된 제도>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의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자)의 경우 : [이자, 배당소득 실수령액 = 이자,배당소득 - 법인세액 - 지방소득세액(법인세액의 1/10)]이 됩니다.

* 매달 특별징수된 세액은 후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합니다.

 

이자소득지급시(이자소득 10,000원인 경우 원천징수, 특별징수, 실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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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관련 개편사항(시행일, 확정신고시 처리방법, 확인방법등)

 

'15년 부터는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국법인에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를 하지않았었습니다. '15년 부터는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자]의 경우 이자, 배당소득 실수령액이 이자,배당소득액 - 법인세액 - 지방소득세액(법인세액의 1/10)이 됩니다. 매달 특별 징수된 세액을 법인소득 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을 합니다.

 

이자소득지급시(이자소득이 10,000원)인 경우

 

 

질문 1>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내국법인이 이자, 배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14년 12월 31일까지 : 법인세만 14% 원천징수

_ '15년 1월 부터 : 법인세 14% +  법인지방소득세 1.4% = 총 15.4% 원천특별징수

 

 

질문 2>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은?

 

지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법인지방소득세로 기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됩니다. 이때, 해당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3> 납세의무자가 기납부세액정산을 위한 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연도 기간 중 특별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 의무자에 징수내역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질문 4>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법인세법 제 74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친징수하는 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질문 5>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 배당소득 발생시점과 관계없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질문 6>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반 납세자는 [법인세법 제 9조]에 따른 납세지입니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 이자, 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지를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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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주요개정내용(과세표준과 세율, 납부방법 등)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104녕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아울러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시행이 됩니다. [법인세법]제 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지방세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프로그램과 연게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지방소득세 총 부담세액(가산세포함) = 법인세과세표준×법인지방소득세세율×산출세액-공제,감면

 

 

 

시행시기 : 2014년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적용

 

과세표준과 세율

* 종전에는 법인세 총결정세액이 10%였으나 이를 과세표준 금액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정함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내국법인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확정신고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수정신고,세무서결정,경정 :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과세체계개편 전후의 주요 신고 및 납부변경사항

 

신고납부기한(개편 후)

- 확정신고 : 일반법인(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연결법인(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법인세 세액결정, 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신고특례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제도 폐지함)

 

신고시 첨부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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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자격,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액, 지급일, 사전이전소득이란?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이 되는데 기초급여의 인상에 따라 전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수 없거나 근로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연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처럼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자격, 지급이 되는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이 되는 사전이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2016년도 기준)

 구분

 배우자가 무

 배우자가 유

 선정기준액

 1,000,000원 이하

1,600,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본인+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의이 위의 선정기준액 이하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 예를 들어서 매월 소득인정액이 [(월급-소득공제) + 주택재산 + 연금수령액 + 금융재산 + 자동차재산 - 부채] 900,000원인 경우 선정기준액 160만원 이하이므로 장애인 연금대상수급대상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 월 소득평가액(1) =기타 월소득 합계1)+(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2))재산의 소득환산액(2) =[{(일반재산-기본재산3))+(금융재산-2,000만원4)) +(자동차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56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56만원) × 30%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중증장애인 : 장애1급, 장애2급, 3급중복장애

* 3급중복장애 : 3급장애 + 다른장애(다만 중복장애가 합해져서 3급으로 상향된 분들은 제외함)

 

■ 급여의 종류 :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대상

- 지급대상 : 만 18세~64세(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수급으로 미지급함)

  * 신청일에 속하는 월의 말까지 만 18세가 되는 분들은 18세 이상으로 인정하여 급여 대상임

  *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는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 중증장애인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는 미지급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함

 

부가급여대상

- 지급대상 : 기초급여 지급대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해당되는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 18세~64세 

 만 18세~64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액


◆ 기초급여액


- 기초급여액 1인, 2인수급시 기초급여액(선정개준액-소득인정액) 기준

◆ 부가급여액 


- 기초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일반), 차상위(급여특례), 차상위초과(일반)으로 구분지원


사전이전소득이란?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만약 조부모, 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부터 금품이나 물품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이 추가로 산정될 수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환산소득액 + 사적이전소득)

 

▶ 사전이전소득이란?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전이전소득 포함대상은? : 중증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속과 비속 및 그 배우자

전이전소득의 종류는?

 

[무임차소득] : 공시지가가 3억원이상인 경우로 중증장애인이 1촌의 직계존.비속소유의 집에 무료거주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는 비해당/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음)

 

[기본의식주 지원소득] :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이며,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월 21만원, 지역가입자일 경우 월 23만 3천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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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등 감면차량 하이패스 이용등록 및 이용방법

 

하이패스사용자 분들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출입시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참 편리합니다. 저도 최근에야 하이패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뭐, 얼마나 편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는 편리합니다. 


장애인 분들은 감면차량전용의 하이패스가 있습니다. 2010.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는 후불하이패스와 선불하이패스카드가 있습니다. 


선불하이패스카드는 일정금액을 사용전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카드(고속도호 휴게소 발급)이고 후불하이패스카드(카드사, 은행에 전화 및 인터넷 발급)는 통행료 후불기능이 추가된 신용카드입니다.

 

◆ 장애인 등 감면차량 하이패스 이용개시

 

- 내용 : 하이패스이용시 통행료 자동 감면

- 시행일 : 2010. 5. 17

- 대상 :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할인(면제)카드 소지자

  1. 상이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2.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3. 고엽제 후유증(후유의증)환자

  4. 독립유공자

  5. 장애인 


◆  이용가능 차량 및 차종

 

- 할인(면제)카드 발급 시 등록된 차량

- 이용가능 차종(사업용 차량 제외)

구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독립유공자

전차종 

12인승이하 

1톤이하 

장애인 등

2,000CC미만(7~10인승포함) 

12인승 이하

1톤이하 


하이패스이용절차

 

1. 감면단말기 구입(판매대리점) > 차량정보입력

2. 감면인식기에 지문등록(주민센터/보훈지청 등 방문) > 감면인식기에 지문등록

3. 감면단말기 이용 > 출발전 감면 인식기를 통해 "본인인증"후 하이패스 이용

 


감면단말기 안내

 

- 지문인식기능이 추가된 단말기로 본인 지문 인증 후 하이패스 이용시 통행료 감면 혜택 자동 적용

- 감면인식기와 단말기로 구성되며 USB케이블로 연결됨

- 감면 단말기를 구입 후 감면 인식기에 본인지문을 등록하여야 함

1. 단말기 구입(판매대리점)  2. 감면인식기에 지문등록(주민센터, 보훈지청 등 방문)


구분 

장소 

 구입

 감면단말기 판매대리점

 생체정보(지문)등록

 장애인

 주민센터

 독립유공자

 보훈지

*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6개)에서도 감면인식기 지문등록 가능


▶필요서류

- 구입시 : 신분증, 대리인신청서 및 신분증

- 등록시 : 할인(면제)카드, 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인식기,  USB케이블

 

감면차량 하이패스이용 방법

 

<등록이 완료된 감면 단말기 설치> 

- 단말기는 차량 전면 중앙 하단부 설치

- 감면 인식기는 직사관선을 피할 수 있는 사용자 편리 한 곳에 설치

- 선불 또는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출반 전 본인 인증> 

- 감면 인식기를 통한 "지문인증" 완료 후출발

- 본인 인증 실패 후하이패스 이용시 정상 통행요금 징수

* 1회 인증 유효시간 : 4시간

* 인증 유효시간(4시간 경과 시 재인증 필요하며 인증 만료 전(30분, 15분, 5분) 단말기에서 안내


◆  감면단말기 판매처 안내 

구분 

연락처 

 코스페이스

1544-3061 

 아이트로닉스

1588-7064 

 장총련

02-7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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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페이지 번호 설정, 한글 쪽번호 설정, 새번호로 시작

 

한글에서 페이지번호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글에서 페이지번호가 없다면 원하는 문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한글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해당 자료를 나누어주었을때 10장 내외는 별 문제가없지만 수십장이 될 경우에 페이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문서를 찾는데만 수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고객이나 동료, 상사 등에게 프리젠테이션 문서를 배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페이지번호를 삽입해서 배포해야 하며 첫페이지 목록에는 해당 주제들이 몇 페이지에 들어있는지를 첫페이지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페이지 번호를 한글문서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쪽번호라고 부릅니다

 

[쪽번호의 종류]

 

하나. 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1,2,3,4,.......

 

[입력 - 쪽번호매기기 - 번호위치선택(가운데 중앙) - 넣기 - 입력 - 새번호로 시작 - 시작번호 - 1]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쪽번호가 아래와 같이 매겨집니다.

 

둘. 3페이지 부터 순서대로 3,4,5,6,

 

 

[입력 - 쪽번호매기기 - 번호위치선택(가운데 중앙) - 넣기 - 3페이지를 클릭 후 입력 - 새번호로 시작 - 시작번호 - 3]

이렇게 할 경우 1페이지와 2페이지의 1,2라는 쪽번호를 지워야 하는데 해당 페이지를 클릭 후 [ 입력 - 감추기]를 하면 됩니다.

 

셋. 3페이지부터 순서대로 12,3,4,5,.....

 

[입력 - 쪽번호매기기 - 번호위치선택(가운데 중앙) - 넣기 - 3페이지를 클릭 후 입력 - 새번호로 시작 - 시작번호 - 1]

이렇게 할 경우 1페이지와 2페이지의 1,2라는 쪽번호를 지워야 하는데 해당 페이지를 클릭 후 [ 입력 - 감추기]를 하면 됩니다.

위를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양 - 쪽번호매기기(단축키/ctrn + N , P)]

 

 

[쪽번호매기기 창 - 번호위치 선택 - 넣기]

 

하단에서 보시는 것 처럼 번호의 위치는 위에 3개 아래 3개로 좌, 중앙, 우로 구분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위의 순서대로 넣기를 하게 되면 쪽번호 가 설정이 됩니다.

 


 

[쪽번호모양 변경하기 - 번호모양 - 화살펴 - 원하는 형식 넣기]

 

 

[쪽번호에 줄표 넣기- 줄표넣기 체그]를 하게 되면 하단과 같이 숫자의 좌 우측에 줄이 표시기 됩니다.

 

 

[쪽번호가 표시(- 1 - )된 문서]

 

 

한글 쪽번호(페이지번호) 없애기

 

쪽번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쪽번호매기- 쪽번호 없음]에 체크를 하게 되면 쪽번호가 없어집니다

 

 

 

일정 페이지에서 페이지 번호를 새로 시작하기

 

페이지 번호 설정을 <1페이지를 1쪽으로 설정하지 않고 3페이지를 1쪽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3페이지 클릭 - 새번호로 시작 - 쪽 번호 - 시작번호 - 1 - 넣기>를 순서대로 하면 3페이지 부터 1,2,3,4,...로 시작합니다.

 

 

 

 

 

 

위와 같이 설정을 하게 되면 1,2페이지에 쪽번호 1,2가 남아 있습니다. 이 쪽번호를 감추면 됩니다.

 

[쪽번호 감추기]

 

[해당페이지 클릭(1페이지) - 입력 - 감추기]를 순서대로 클릭하게 되면 1페이지에 삽입된 <1쪽번호>가 사라집니다.

 

 

[한글페이지 번호 특정번호부터 시작하기 : 예 3,4,5,6.....처럼 3부터 시작하기

 

[새번호로 시작 - 쪽번호 - 시작번호(3) - 넣기]

 

 

결론) 한글에서 페이지번호 설정할 때 첫페이지를 1부터시작해서 2,3,4,5,로 시작하면 쉬운데 1페이지와(표지 첫장) 2페이지(목록)장에는 쪽번호를 넣지 않고 3페이지 부터 1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3페이지부터 3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헤깔립니다.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하나,  1 페이지 부터 순서대로 [ 모양 - 쪽번호메기기 - 번호위치지정(가운데중앙) - 넣기 - 입력 - 새번호로 시작 - 1] 하게 되면 1쪽부터 1,2,3,4,....

 

둘,  1, 2페이지는 쪽번호 넣지 않고 3페이지부터 3,4,5,6,으로 넣기 [ 모양 - 쪽번호메기기 - 번호위치지정(가운데중앙) - 넣기]를 위와 같이 똑같이 하고 다시 [ 모양 - 새번호로 시작 - 시작번호 - 3 - 넣기]를 하게 되면 3페이지부터 3,4,5,6 으로 됩니다.

 

두번째와 같이 할 경우에 1,2 페이지에 쪽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쪽번호를 감추면 됩니다.[ 해당페이지 클릭 - 모양 - 감추기]를 하게 되면 1,2페이지의 쪽번호가 감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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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장애인인턴제의 장애인 및 사업주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이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7주간의 현장 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프로그램지원제도입니다. 훈련기간동안에는 직무지도원을 배치해서 장애인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기간 중 매일 훈련참가수당 12,000원을 지급하며, 사업주에게도 훈련보조금을 1인당 1일 19,110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장애인턴제(시험고용)제도를 통해서 장애인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현장연수 경험을 쌓게 하는 장애인턴제의 경우 해당 장애인연수생에게는 월 80만원의 연수지원금이 지급이 되며, 사업주는 향 후에 장애인을 직접고용하여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지원제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신청자격

 

- 중증장애인으로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을 구인하고자 하는 사업주

- 해당 작업현장이 훈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산업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작업장이 안전한 곳

 

제외대상

 

 - 정부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 제 58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절차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장애인

  훈련준비금 및 훈련참가수당(1일 12,000원 지급 / 재해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보조금 1인당 19,110원 지원, 훈련기간 둥 직무지도원 배치

   * 지원고용, 시험고용, 취업성공패키지 등 공단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을 직접

      채용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가능

 

 

장애인인턴제(시험고용)

 

장애인 인턴제란 청년장애인에게 사업장의 현장연수기회를 부여하여 직무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인턴고용을 통해서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턴제신청자격

 

- 연수생 : 장애인 공단에 구직 등록한 청년층(만 15세~38세) 장애인

- 연수사업체 :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

* 연수생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단순 연수생으로 4대보험가입은 제외되고 공단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림

 

장애인턴제 절차 

 

장애인인턴제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연수생

 연수기간(최소 1개월~최대 3개월) 연수지월금으로 월 80만원 지급

 연수사업체

시험고용참여 인원을 고용률에 반영하여 저조기업 명단공표 제외 대상 인정

  * 다만, 시험고용연수생의 고용률 반영은 명단공표 제외대상 기준에만 적용

문의하는 곳 : 장애인 공단 지사(☎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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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대상 자영업 창업자금 3%대 최대 5천만원대출


장애인분들을 의 취업,고용을 위해서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뿐만아니라 장애인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융자대상으로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입니다. 일명 자영업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입니다. 


대출금액으로는 5천만원 한도이며, 대출금리는 3%, 융자상환기근은 최대 7년으로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자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로 건물임차시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 해당 업을 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나 부자재, 상품구입비용, 부지구입비, 장비나 시설구입비 용도등 다양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장애인공단 자금을 바탕으로 대출해드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담보제공, 신용보증서 발급등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나 대지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용등급이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대상  자영업 창업자금 3%대 최대 5천만원대출


 대출상품

장애인대상 장애인 창업자금 저금리대출 

 대출금액

 최대 5,000만원 

 대출금리

 3% 

 상환기간

 7년(2년거치 5년상환) 

 상환방식

일정기간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황

 대출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4,5,6등급 장애인 

 담보 등

담보제공, 신용보증서 발급 등 필요

 자금용도

 1. 임차보증금

 2. 상품, 원자재, 부자재 구입비용

 3. 자영업을 위한 뷔구입비용

 4. 시설, 장비 구입비용

 대출취급처

 국내 은행권(제 1금융권)

 대출시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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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및 활동보조인 시간당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 6세~65세 미만의 일생생활이 어려운  1,2,3급 장애등급을 받은 분(장애활동지원등급 1,2,3,4급 판정자)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토록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을 통해서 해당가구를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드린다든지 간호사가 방문해서 각종 지원(요양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을 해드립니다.

 

수급자분들은 기본급여(월 47시간~273시간)외에 출산, 독거, 학교,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 따라 추가급여(월 10~273시간)를 지원받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요양보호하는 할동보조인의 급여의 경우 장애 중증의 경우 16년 시간당 6,800원이고 고중증의 경우 시간당 6,9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하며, 또한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제외가 됩니다. 해당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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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연혁(1960년~1980년대)

 

-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 ~ 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 ~ 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 10. 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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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 재활보조기구렌탈대상은?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에 사용되는 보조기구의상담, 평가, 획득, 대여, 수리, 개조,제작, 정보제공 등의 전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케 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센터가 있습지다. 이곳에서 하는 각종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사업, 맞춤형재활보조기구 렌탈사업, 보조기구 소독세척, 리사이클링사업, 보조기구관련 정보제공, 보조기구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등입니다.

 

이러한 보조기구서비스센터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보조기구를 기증을 받고 있으며, 받은 기증품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증을 하거나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된 분들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이며, 이용방법은 지원센터를 내방하시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접수등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 지원대상 : 등록된 장애인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한도 

 내용

 공통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만원 

아동, 자세유지, 감각, 일상생활, 여가 등의 보조기구 유지관리서비스

아동, 자세유지, 감각, 일상생활, 여가 등의 보조기구 유지관리서비스

 일반건강보험가입자

10만원 

 

◆ 접수 방법 및 지원절차 : 전화 및 방문접수

◆ 제출서류 

1.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의료급여증명서)

2. 건강보험가입자 : 신청서 1부, 장애인 증명서 1부

 

 

●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산업



◆ 지원대상 : 등록된 장애인

◆ 지원내용

 

 대상

 금액

 내용

 장애인

 보조기구가격의 1% 

 전동이동보조기구, 수동휠체어, 휠체어용유모차, 카시트, 자세유지보조구 등 8개영역 200여종

 

● 맞춤형재활보조기구 렌탈사업



◆ 대상 : 19세 미만 뇌병변 및 지체장애 1~3급 장애아동,청소년

◆ 사업내용 : 성장기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 서비스품목 : 카시트, 유모차형 휠체어, 포지셔닝휠체어, 자세유지 보조기구, 스텐터 등

◆ 서비스절차  : 상담평가> 보조기구 선택> 바우처계약> 보조기구제작의뢰, 기성품 구입> 서비스제공>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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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수급자격, 연금액, 지급일은?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노년층은 사회적 약자로 구분이 되어서 정부에서 각종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 분들에게 기초급여를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추가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2014년도 7월 1일 부터 장애인연금액의 기초급여가 현재의 매월 96,8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기존에 중증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63%였는데 70%로 확대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 부가급여는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제도로 중증장애로 인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등급 1급, 2급과 3급중에서 중복장애를 자진 장애인

* 3급중복장애 : 주된 장애가 3급으로 3급외에 다른유형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 18세 이상의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일당시 18세 이상이며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재학시는 제외)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870,000원/월, 배우자가 있는장애인 1,392,000원/월

 

* 중증의 장애인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재산과 소득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장애인연금판단시 각종 급여,수당,연금, 건강보험료평가, 자동차가액,금융재산 등을 고려함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

 

본인이 장애인연금 대상여부 확인은 아래의 장애인연금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기 가능합니니다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e-welfare.go.kr/pension) > 연금대상확인 >소득재산사항입력]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구분

 연금지급액

 기초급여

 - 매월 96,800원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급함)      

  * 2014년도 7월 1일 부터 매월 200,00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됨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기비용의 일부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하단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따라 부가급여 차등지급함)

 *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초급여 96,800원은 미지급함

 

◆  부가급여 대상자의 구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차상위초과자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

 

<2014년도,2013년도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구분> 

 

장애인연금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신청 가능

▶ 신청후 소요기간 : 자산소자 및 장애등급심사로 1개월 이상 소요됨 

▶ 신청 후 지급시점 : 지급신청일 ~ 지급결정월까지 소급적용

     * (13.10월 지급신청,13.12월 지급결정, 지급액 : 13.10~13.12월 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고 그 후 매월 지급

▶ 신청장소 : 해당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참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작성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소, 3 각종 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 지급절차

 

하단과 같이 신청 후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및 지급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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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콩팥병환아의 식사, 조심해야 할 약, 키성장을 위해서는?

 

◆ 만성콩팥병환아는 어떤식사를 해야 하나요?

 

소아에게 탄수화물과 지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1일 영양 권장량의 100%로 유지하고(즉 권장량 정도는 섭취), 콩팥기능이 떨어져서 노폐물이 쌓여 혈액질소가 80mg/dl 이상이 되면 단백질을 보통 체중 kg당 하루 1g이하로 제한하게 됩니다. 음식은 싱겁게 먹는 것이 좋고, 단백질의 경우 80~70% 정도는 달걀, 저인산염 우유 같은 단백질로 공급하며, 수용성 비타민도 같이 투여합니다.

 

만성콩팥병이 심해지면 혈액에서 칼륨이 증가(고칼륨혈증)할 수 있는데, 칼륨이 증가하면 심장 박동에 영향(부정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칼륨이 많이 포함된 식품(채소, 과일, 고구마 등)을 적게 먹어야 합니다. 단백뇨 감소 및 콩팥보호 효과가 있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를 사용할 때도 고칼륨혈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만성콩팥병으로 진단이 되면 소아 콩팥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콩팥

병이 심해지면?

만성콩팥병을 가진 소아들이 조심해야 할 약들은?

 

염증을 치료하는 항생제 중 아니노글라이코사이드, 반코마이신 등의 약물들, 이부부루펜계통의 해열진통제(열이 날 경우에도 간으로 대사가 되는 타이레놀 계열로 사용한 것이 좋음) CT나 MRI 촬영시 사용되는 방사선 조영제 등은 피하거나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남아있는 콩팥기능에 따라 약을 투여하는 용량을 줄이거나 투여하는 시간 간격을 길게 하는 등 투여방법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과량의 비타민, 각종 건강보양식등도 만성콩팥병 소아들에게는 해로울수가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여부를 확인 후 섭취해야 합니다.

 

 

 

만성콩팥병 환아도 키가 정상적을 자랄 수 있나요?

 

 

 

만성콩팥병을 가진 소아는 단백질을 제한하다 보니 영양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중성이어야 하는 혈액이 만성적으로 산성상태가 되며,뼈에 영향을 미치는 부갑상선호르몬의 기능이 항진되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성장장애가 초래됩니다.

 

성장장애는 특히 2세 이전의 유아기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며, 키가 -2 표준편차 미만인 경우(대략 100명 중 앞에서 키가 3번째 이하)에는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여 성장을 촉진시키는 치료를 하게됩니다.

 

또한 장기간 투석받는 소아들도 정상적인 최종 성인키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소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 생식능력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뼈 발육의 가능성이 충분한 비교적 뼈나이가 어린시기(12세 미만)에 콩팥이식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식된 콩팥의 5년 및 10년 생존율(완전히 손상되지 않고 사용하게 되는 비율)은 각각 87%, 73%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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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20만원 기초연금대상확인방법과 신청일, 대형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 되는데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혼자사시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87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39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이 지급이 되며, 부부가구 일 경우에는 20만원에서 32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11년 이상 가입할 경우 19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하이거나, 수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20만원을 전부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 20만원 수급자는 약 406만명이며, 월 10만~19만원 수급자의 경우는 41만명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연금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기초연금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대상자 확인방법은?

 

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기초연금 담당자가 대상자의 재산, 소득내용과 국민연금가입기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얼마를 수급하시는 지 알려드립니다. 

 

2.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해서   기본정보 > 소득재산(근로,사업,재산소득)정보 > 결과보기

를 순서대로 하시면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인지 대략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으로 자동 이관되며 상승된 금액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지급을 해 줍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른 수급액

 

 

 

◆ 기초연금제도 실시

 

☞ 기초연금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리신(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0,000원, 부부가구 1,392,000원

기초연금지급액 :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함

(단독가구 : 10만~20만원, 부부가구 20만원~32만원)

기초연금지급일 : 매달 25일(첫 지급일 : 7월 25일)

기초연금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기초연금신청기간 : 2014년 7월 1일 부터~

기초연금신청나이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단 2014년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2014년 7월 1일 부터 신청가능함

기초연금준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소득재산관련서류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신청 불필요

기초연금문의사항 :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대형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시행

 

시행일시 : 14년도 7월 1일 부터

대형폐가전 크기 : 1m이상 인 경우로 대형폐가전 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수거일시 : 매주 화, 목, 토(08:00~16:00)

예약방법

- 인터넷 : www.edtd.co.kr(폐가전무상배출예약시스템)

- 콜센터 : 1599-0903(평일 08~18:00, 토요일 08:00~12:00)

- 카카오톡 ID :  weec

고가사다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무상지원함

☞ 방문수거시 청소기, 선충기, 다리미 등 소형폐가전 병행수거 가능

☞ 수거불가제품 : 냉장고 컴프레셔 탈취 등불법 훼손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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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비 금액과 수급지지급일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익을 벌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없으면서 최저생계비 이하를 받고 있으면 정부로 부터 각종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해가 거듭될 수록 강화될 것입니다. 바로 사회적인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부모로 부터 되물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가진분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나 후원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잘먹고 잘산다는 것은 행복할 수도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 배풀수 있는 인생만큼 의미있고 값진 것도 없을 것입니다.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ㅇ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직장건강보험료기준 차상위계층  

 

 

 

위와 같이 가구별 최저생계비보다 수익(금융자산, 부동산, 부채 등 고려)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혜택중에 가장 큰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현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초생활수급생계비(현금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인가구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 현급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97,636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소득이 400,000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월 797,636원 - 400,000원 = 397,636원을 현금으로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아서 소득이 잡히지 않는다면 추정소득을 계산하여서 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등에 참여하셔서 일정 수익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ㅇ 2014년도 최저생계비, 현물급여, 현금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지급일은?

 

기초생활수급비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날 본인계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20일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19일날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19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8일(금요일)날 지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절차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되면 소득, 재산, 근로능력유무, 장애유무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서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을 하고 해당되는 급여를 결정하여 통지한 후에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본인이 잘 알지 못해도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아닌지 판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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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입대예정자, 대학생신용불량자 이자 전액면제 개인워크아웃제도

 

군복무자와 입대예정자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입대한 분들도 대상이 되며, 6개월 이내에 입대예정인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은행연합회에 연체등록된 분으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신용불량자 등록기준)

을 대상으로 <상환유예><분할상환><채무감면>의 지원이 됩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원금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무담보상각채권/불량채권의 경우에는 50%감면) 최장 12년(군복무기간 + 연장 2년 + 추가 8년)에 걸쳐서 분할상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신용회복지원이 적용이 됩니다. 군복무자, 입대예정자, 대학생으로 신용불량자인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자격>

 

1. 군복무자(의무복무사병) 및 6개월 내 군입대 예정인 분

2.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또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

 

지원내용>

 

▶ 상환유예 : 전역 시점까지 채무상환을 유예(연기)하고 전역 후 취업하여 소득발생 시점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추가로 유예

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동안 분할상환)

채무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무담보상각채권의 최대 50%감면

 

구비서류>

 

1.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채무조정합의서(신용회복위원회 양식)

2.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사실확인서

3. 재산증명서류 : 부동산등기부동본 또는 자동차등록 증 등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등과 주민등록등본

5.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확인서류, 위임장,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자격>

 

-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 또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대학을 졸업한 만 29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대학교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환유예 : 대학졸업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는 추가로 구직시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채무상환을 최장 2년까지 유예(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

분할상환 : 최장 10년 이내

채무감면 :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무담보 상각채권의 최대 50%까지 감면

  

 

이자의 면제가 아닌 원금을 면제받고 싶다면(과도한 채무로 갚을 수 없다면...)

 

군복무자, 입대예정자, 대학생이면서 신용불량자로 신용카드사용도 중지되고, 핸드폰사용도 할수 없고 빚독촉(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거나 또는 과도한 카드돌려막기나 사채로 무리하게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신용불량 탈출의 마지막 관문이면서 신용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군복무 또는 직장생활)하며, 수익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려하여 파산이 진행이 됩니다. 수익이 있어도 빚이 너무많다면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후 기각시에는 100% 환불을 해드리며

법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들도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를 해드립니다. 매주 5명을 선정하여, 개인회생,파산진행시 발생되는

비용의 30%를 대신 납부를 해드립니다. 신용회복의 첫 단추 함께해 보십시요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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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생계비기준, 기초생활수급자기준 및 급여, 감면혜택

 

◆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최저생계비기준을 발표를 합니다. 하단은 2013년도 최저생계비기준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만약..... 이기준에 못미치게되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기준입니다.

국가의 각종 복지사업이 많은데 이중 복지혜택을 받느냐 마느냐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약 108개 중 76개사업이 이 기준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물가가 오르면서 같이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 2015년에는 더 인상된 금액이 됩니다.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 4인가구기준(2012년도) 최저생계비의 구성품목

 

* 최저생계비구성항목(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료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비소비)

 

◆ 2014년도 기초생활수급자기준

 

기초생활수급자기준은 바로 바로 최저생계비기준과 동일합니다.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합니다. 최저생계비와 비교하는 것이 바로 가구의 소득입니다.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에서 지정을 하여....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주고있습니다.....당연히 사회적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 부터 도입이 되어 왔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에 근로능력유무를 판정하여 자활과 자립을 촉진하는데....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하게 되면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일할 수 없습니다. 근로능력평가를 통해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금액이 저절이 될 수도 있고 의료급여 1종, 2종의 구별, 자활참여의부 부과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근로능력평가 제출처 :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

근로능력평가처: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시행(2012.12.1일부터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평가방법 : 의학적평가[국민연금공단자문위원], 활동능력평가[국민공단직원]

▶평가유효기간 : 매 1년 마다 평가하되 질병이 고착된 경우에는 2년에 1회 실시 

 

 

◆ 201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 주거급여, 현물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재,자활,의료급여혜택이 있습니다.

 

[현금급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입급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2인가구일 경우에는 매월 797,636원이 입급이 됩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유지수선비, 임차료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2014년도>

*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 현물급여기준 

 

[교육급여]

- 고등학생 : 교과서대(125,900원), 학용품비(51,000원)

- 중학생 : 부교재비(37,500원), 학용품비(51,000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37,500원)

 

[해산급여] : 출산시 500,000원

[장재급여] : 사망자 1가구당 750,000원

[자활급여]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 할 수 있는 급여

[의료급여] : 희귀성난치병질환자 1종의료급여, 희귀성난치병외의 지로한자는 2종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지원제도

지원내용

구비서류

신청기관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 면제

주만등록증 재발급수수료면제

해당수수료 면제

의료급여증세서

동주민센처, 구청민원실

상하수도 및 하수도요금감면

- 상수도 : 기본요금의 50%

- 하수도 : 월 10톤, 물 이용부담금 10%

수급자증명서

관할동주민센터(관할수도사업소)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면제

없음

세무과 일괄감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언

분기1회 가구별지급(기준(10L)

(1인/12매, 2인/15매, 3인/18매, 4인이상/21매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TV수신료면제, 전기요금감면

-TV수신료 : 월 2,500원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관할 한전)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감면)

- 전화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 통화료 30%감면(월 1만원 한도)

없음

관할 KT, 해당통신사

전화기본요금감면

(모든 수급자 가정

-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관할전화국

이동전화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먼제

- 통화료 50%감면

수급자증면서

해당대리점,

관할동주민센터

도시가스요금감면

- 71원/m3 : 주택난방용(기준 10.5%할인)

도시가스요금감면신청서

관할동주민센터

지역관활고객센터

정부양곡할인구입

정부약곡판매가의 50%(1인당 원 10kg)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영구임대아파트신청

가구별 점수표산정에 따라 높은 점수부여 가구순 당첨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임대보증금 치 임대료 시중가의 30~50%주준(보증금 : 500-800만원선, 월세:15~18만원선)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스포츠바우처

-사회복지과체육강좌(월 60,000원 이하)

- 1회 한해서 65,000원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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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수령)요건, 가구별수급액, 지급일은?

 

현재 상당수의  노인분들이 노후대책을마련해 놓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하실수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이 될 경우에 일정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할 수 있는자격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최소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령액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되어 있습니다. 기존안보다는 많이 후퇴가 되었습니다.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네요.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대비를 개인연금 등의 가입을 통해서 해야 할것 같습니다.

 

 

2014년 7월 25일 부터 시행예정인 기초(노령)연금 수령(수급)액

ㅇ 지급대상 : 소득하위 70%이상의 노인(477만명)

ㅇ 지급방식 :

    - 20만원 수급(국민연금 11년 미만가입자/394만명,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수급자/12만명)

    - 월 10~19만원 수급자(국민연금 11년 이상가입자)

ㅇ 시행일 : 2014년 7월 25일

 

 ☞ 소득구분에 따른 기초연금수급대상자  

 

 ☞ 국민연금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수급액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

 

 ☞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금액 변경

 

◆ 기초노령연금신청가능 조건(대상)은?

 

- 65세 이상으로 수익(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이란?]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2만원 (14년도 기준)

- 소득기준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월소득평가액 : 매월 벌어들이는 수익(세금제외)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주택, 금융재산, 부채) 등을 고려하여서 연 5%의 수익으로 환산함

 

** 혼자 계산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바로가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금액은? : 월 최고수령액 94,600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수급)일은? : 매월 25일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A) 값] 

- 2012년도 월 평균소득 : 1,891,771

- 기초노령연금수급 월 최고액 : 1,891,771 / 12개월 = 94,600원

-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고액 : 151,400원

* 이 금액은 단독가구, 부부가구 1인, 부부가구 2인의 여부와 월 평균수익(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수급시 연금액의 20%를 감해서 지급

* 94,600원 수급시 수령금액 = 94,600원*0.8% = 75,680원(1인수급)

*부부 모두수령 = 75,680원*2명 = 151,360원 수령 

 

 

소득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수급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1인수급]

 

[부부가구 2인수급]

 

◆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1. 소득재산신고서
2.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5. 전,월세 계약서 

6.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가능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위임장을 받은 경우

 

◆  기초노령연금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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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교대제 전환 지원금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시간선택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주가 기업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사회보험료는 1년 이상 근로계약)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법상 우선대상지원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 전액을 2년간 지원
* 근로자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개념과 유사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300인 이하)
** 15~30시간 근로, 최저임금 130~300% 임금 지급시 지원
● 인건비 지원 : 새로 고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인건비 50%(최고 월 80만원)를 1년간 지원


■ 이용방법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사회보험료) 또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건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 제출 (온라인 접수 : www.ei.go.kr)
☎ 문의전화|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지원을 확대합니다.

 

■ 사업개요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 설비투자 비용 등을 지원
* 4조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기업(신규채용인건비 해당, 설비투자는 융자로 지원)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인건비

 

 - 교대제 개편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 (최대 2년간, 월 90만원)
● 설비투자 비용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의 30%(최대 2억원, 제조업은 최대 10억원 한도) 매칭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50억원 한도 융자 지원 

●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전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수시접수)
☎ 문의전화|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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